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법인을 설립하여 경락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7-가합-10803 선고일 2008.09.25

국세채권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고, 그 매각대금을 자신의 돈으로 납부한 것은 주식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증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함

주 문

1. 가. 문○웅과 피고들 사이에 2005.9.21. 체결된 47,000,000원의 증여계약 2005.10.27. 체결된 74,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선택적으로 문○웅과 피고들 사이의 광주 ○구 ○○동 561-○○대 415.4㎡, 같은 동 561-○○ 대 498.8㎡(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10.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2006가합 2287 사건으로 받을 280,000,000 채권을 양도하고, 이○춘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유

1.피보전채권의 존재

  •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문○웅에 대하여 1997.1. 원천분 근로소득세 43,220,260원(납부기한 1997.5.31), 1996.7.수시분 부가가치세 6,764,200원, 1996.12. 수시분 법인세 11,032,520원, 1997.7. 수시분 부가가치세 43,220,260원, 1997.12.수시분 법인세 102,422,640원(이상 각 납부기한 1998.10.15.), 1998.1.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1,605,230원(납부기한 1999.2.28), 1996.1. 수시분 종합소득세 20,082,850원, 1997.1. 수시분 종합소득세 197,039,860원(이상 각 납부기한 1999.6.21.), 1998.1. 수시분 양도소득세 1,380,970원(납부기한 1999.5.21.), 1996.1.수시분 부가가치세 1,275,000원(납부기한 1999.8.31.), 1998.6. 수시분 증권거래세 110,000원(납부기한 2000.1.31.) 및 위 각 세금에 대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565,091,8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문○웅에 대한 국세채권은 제척기간의 도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가 정하고 있는 5년의 제척기간은 국가의 조세부과권에 대하여 적용되고, 부과처분을 한 후 확정된 국세채권을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소가 국세채권의 각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7.11.1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27호증 내지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0.2.19. 문○웅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2005.10.11. 및 같은 달 13., 14. 문○웅의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문○웅과 피고들 사이의 사해행위

  • 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문○웅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4.10.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2004타경 62342)이 내려지자, 이를 매각받기 위하여 2005.9.1. 자신의 비용으로 주식회사 ○○스다를 설립한 사실, 문○웅은 국세채권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스다의 주식을 처인 피고 안○운 및 자녀들인 피고 문○식, 문○○나의 명의로 분산하고, 피고들을 대표이사의 및 이사로 각 등기한 사실, 문○웅은 주식회사 ○○스다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다음 121,000,000원(매수신청일 무렵인 2005.9.21. 자신의 돈 47,000,000원, 2005.10.27. 자신의 돈 7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과 주식회사 ○○스다 명의로 대출받은 259,000,000원으로 2005.10.27.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 그 후 문○웅은 2005.12.2. 이○춘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주식회사 ○○스다의 주식 전부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 문○웅은 이○춘으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으로 수취인 문○웅으로 기재된 약소어음을 교부받은 사실, 그런데 이○춘이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문○웅은 피고들의 명의로 주식 및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광주지방법원(2006가합2287)은 2007.2.7.“이○춘은 피고들에게 2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한편, 이에 대하여는 피고들은, 피고 안○운이 조○순으로부터 차용한 돈 및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121,000,000원의 매각대금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순의 계좌로부터 돈이 입출금되었다는 증거로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37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조○순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는 피고 안○운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렉스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어 온 점, 문○웅이 위 계좌를 전처인 이○경에 대한 입출금 계좌로, 이○춘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는 계좌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조○순은 피고 안○운에게 돈을 빌려줄 만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좌는 문○웅의 차명계좌라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34호증, 을 제35호증, 을 제38호증 내지 을 제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안○운이 매각대금을 조달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판단 위와 같이 문○웅이 국세채권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스다를 설립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략받고, 그 매각대금을 자신의 돈으로 납부한 것은 주식회사 ○○스다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증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