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채권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고, 그 매각대금을 자신의 돈으로 납부한 것은 주식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증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함
국세채권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고, 그 매각대금을 자신의 돈으로 납부한 것은 주식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증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함
1. 가. 문○웅과 피고들 사이에 2005.9.21. 체결된 47,000,000원의 증여계약 2005.10.27. 체결된 74,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선택적으로 문○웅과 피고들 사이의 광주 ○구 ○○동 561-○○대 415.4㎡, 같은 동 561-○○ 대 498.8㎡(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10.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2006가합 2287 사건으로 받을 280,000,000 채권을 양도하고, 이○춘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1.피보전채권의 존재
2. 문○웅과 피고들 사이의 사해행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