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근담보에 의한 대출임에도 경매법원에서 특정근담보로 오인하여 배당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한정근담보에 의한 대출임에도 경매법원에서 특정근담보로 오인하여 배당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1. 피고는 원고에게 4,035,700원과 이에 대한 2007. 8. 24.부터 2007. 10. 1.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