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경매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2006타경15418호(2006타경51964 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226,110원을 1,226,110원으로 각 경정한다.
1.기초사실 가, 광주 ○구 ○○동 355외 4필지 제102동 1904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원래 피고의 처남인 김○길의 소유이었는데, 김○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04.6.1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04.6.11.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김○1길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으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 3825호로 피고와 김○길의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5.12.27.‘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김○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2. 쟁점: 원고가 진정한 소액임차인인지 여부
(1) 원고는 2000.11.1. 김○길과의 사이에, 원고가 김○길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0.11.1.부터 2003.10.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김○길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돈은 원고가 기존에 거주하던 광주 ○구 ○○동 ○○아파트 임대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원고가 IMF 가계안정보험의 만기에 수령한 보험금 10,008,210원을 합한 것이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0.11.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