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7-가단-66793 선고일 2008.08.22

경매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2006타경15418호(2006타경51964 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226,110원을 1,226,11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가, 광주 ○구 ○○동 355외 4필지 제102동 1904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원래 피고의 처남인 김○길의 소유이었는데, 김○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04.6.1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04.6.11.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김○1길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으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 3825호로 피고와 김○길의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5.12.27.‘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김○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 나.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06.4.11. 광주지방법원 2006타경15418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한 경매절차를‘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06.7.24. 이루어진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고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48,225,916원의 배당할 금액을 1순위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당해세로 70,10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에 20,224,18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14,705,526원을 배당순위 4순위로 교부권자인 북광주세무서에 대하여 13,226,110원을 각 배당하였고,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원고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북광주세무서의 배당액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고,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7호증의 1,2,을4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원고가 진정한 소액임차인인지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0.11.1. 김○길과의 사이에, 원고가 김○길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0.11.1.부터 2003.10.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김○길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돈은 원고가 기존에 거주하던 광주 ○구 ○○동 ○○아파트 임대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원고가 IMF 가계안정보험의 만기에 수령한 보험금 10,008,210원을 합한 것이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0.11.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 나. 판단 갑2호증, 갑3호증의 1,2,갑6호증, 갑7,8호증의 1,2,갑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원고가 김○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