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급여 압류시 소속 기관 명칭을 유사명칭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나중에 바르게 정정된 기관으로 압류할 때로 우선순위가 밀려남
체납자의 급여 압류시 소속 기관 명칭을 유사명칭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나중에 바르게 정정된 기관으로 압류할 때로 우선순위가 밀려남
○○
1. 지방법원
○○○○ 타기
○○○○ 호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07. 3.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5,562,930원을 삭제하고,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는 소외 학교법인
○○ 학원(이하
○○ 학원이라고 한다) 산하
○○ 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1999. 2. 24. 퇴직한 후 2003. 10. 1.부터 다시 위
○○ 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 나. 원고는 위 김
○○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증인가
○○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03년 제
○○○○ 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금 180,262,200원 상당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2003. 10. 28.
○○ 지방법원 2003타채6616호로 위 김
○○ 의
○○ 학원에 대한 급여 등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같은 해 11. 4. 제3채무자인 위
○○ 학원에게 송달되었다.
- 다. 피고 산하
○○ 세무서는 1999. 9. 13.
○○ 세무서는 1999. 10. 26, 2003. 6. 3, 같은 해 9. 20.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체납채무자 위 김
○○ 의
○○ 학원에 대한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
○○ 대학교’로 기재하여 압류한 후 이를
○○ 대학교에 통지하였고, 한편
○○ 세무서는 2005. 10. 27. 다시 위 김
○○ 의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
○○ 학원’으로 기재하여 압류한 후 이를 통지하여 같은 해 11. 7. 위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 학원에게 송달되었다.
- 라. ○○ 학원은 2006. 10. 26. 이 법원 2006금제7798호로 위 김
○○ 에게 지급할 2004. 10.부터 2006. 10.까지의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을 근거로 공탁하고 이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 마. 이 법원은 2007. 3. 16. 실시된 이 법원 2006타기3027호 배당절차사건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 55,562,930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금 55,562,930원 전액을 배당하고, 이 사건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권자인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10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산하
○○ 세무서가 1999. 9. 13,
○○ 세무서가 1999. 10. 26, 2003. 6. 3, 같은 해 9. 20.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위 김
○○ 의
○○ 학원에 대한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 대학교로 기재하여 압류한 후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위 각 압류는 모두 효력이 없고, 피고가 2005. 10. 27.한 압류 및 그 통지는 원고의 전부명령 송달되어 원고에게 모두 전부된 뒤에 압류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부적법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위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국세전산시스템’에는 위 김
○○ 가 재직하고 있던
○○ 대학교로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되어 있고(학교법인 성인학원 명의의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음), 법인명 또한
○○ 대학교로 되어 있으며, ‘결손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에도 위 김
○○ 가
○○ 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 학원이 아닌
○○ 대학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3채무자
○○ 대학교에 대한 위 각 압류는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위 김
○○ 의 제3채무자
○○ 학원에 대한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얻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2003. 11. 4. 이전에 한 압류 통지는 모두 체납채무자 김
○○ 의
○○ 학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 제3채무자를
○○ 학원이 아닌
○○ 대학교로 기재하여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의 위 각 압류는 제3채무자를 잘못 특정한 것으로서 모두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가 입력하거나 작성한 전산기록 또는 문서는 국세전산시스템 또는 결손자 재산등 자료현황표(갑)에 위 김
○○가
○○대 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 대학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피고를 제외한 원고를 포함한 위 김
○○ 의 다른 채권자들은 모두
○○ 학원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등을 집행한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고, 또는 피고가 2005. 10. 27.에 한 압류 및 그 통지는 위 김
○○ 의 제3채무자
○○ 학원에 대한 급여 등의 채권이 원고에게 모두 전부된 뒤의 것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배당은 잘못된 것으로 이를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