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채OO가 형제간인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채OO가 형제간인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채○○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채○○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 6.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채○○의 남편인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920,250원을 납부기한 2005. 1. 31.로 고지받았으나, 이를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별지 체납조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금 78,712,400원을 체납하고 있다.
(2) 소외 회사가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2005. 4. 1.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회사의 과점주주(출자지분 39.62%)인 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법인세 등 합계 금 33,807,39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채○○는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3) 한편,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등을 인정상여 처분하였고,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을 채○○의 종합소득 금액에 산입하여 채○○에게 별지 체납조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64,091,070원을 부과 ․ 고지하였으나, 채○○는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1) 채○○는 2004. 6. 7. 친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 6. 17. 접수 제○○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채○○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국세청 기준시가 합계 금 3,863,000원 상당)과 ○○도 ○○군 ○○면 ○○리 ○○번지 전 1,322㎡(국세청 기준시가 금 10,787,520원 상당),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56㎡(국세청 기준시가 금 179,200원 상당)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9, 갑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피고는 2000. 10. 26.부터 2003. 10. 25.까지 및 2003. 12. 15.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2000. 10. 26.부터 2001. 2. 15.까지는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2001. 2. 15. 이후에는 위 회사에 출근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으로 위 회사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2) 피고는 2003. 6. 5. 채○○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연접하여 그 가운데에 위치한 ○○도 ○○군 ○○면 ○○리 ○○번지 대 519㎡ 및 같은 리 ○○번지, ○○번지, ○○번지, ○○번지 지상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108.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3. 7.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그 주위에 연접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2004. 6. 7. 채○○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4,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일 계약금 400,000원을 지급하고, 2004. 6. 16. 잔금 3,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4) 한편, 소외 회사가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금 12,450,980원(= 부가가치세 금 11,949,130원 + 가산금 501,8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2004. 5. 23. 채○○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해 6. 9. 채○○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도 ○○군 ○○면 ○○리 ○○번지 전 1,322㎡, 같은 군 ○○면 ○○리 ○○번지 임야 56㎡를 각 압류하였다.
(5) 피고는 채○○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여 2004. 6. 16. ○○세무서에 이를 대납하자, 같은 날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외 2필지에 대한 위 압류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압류해제통지서를 작성 ․ 교부받았고, 그 다음날 위 각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6) 채○○는 2004. 6.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4. 10. 1. ○○도 ○○군 ○○면 ○○리 ○○번지 전 1,322㎡에 고나하여 소외 박○○과 체결한 2004.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5, 6, 7호증,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 3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