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소외 ○○○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으나 국세 체납자인 소외 ○○○ 의 이 사건 부동산 경매 취득시 피고의 자금으로 취득 하였다면 증여취득임에도 명의신탁을 금지한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으로 판결 하였으나 취득 이후 고액 환급을 받는 등 부부별산제에 의한 납세의무 등 법령 및 체증법칙 위반으로 대법원에 상고함.
피고와 소외 ○○○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으나 국세 체납자인 소외 ○○○ 의 이 사건 부동산 경매 취득시 피고의 자금으로 취득 하였다면 증여취득임에도 명의신탁을 금지한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으로 판결 하였으나 취득 이후 고액 환급을 받는 등 부부별산제에 의한 납세의무 등 법령 및 체증법칙 위반으로 대법원에 상고함.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 사이에 ○○시 ○○동 산 ○-○ 임야 1,81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11.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4. 11. 25. 접수 제○○○○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자신의 부모의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에게 낙찰대금을 제공하여 ○○○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낙찰 받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 명의를 그 실제 소유자인 피고에게 다시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참조), 한편,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가 ○○○에게 낙찰대금을 제공하여 ○○○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낙찰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 후 경매목적물에 관하여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등기촉탁서상의 등기원인을 ‘강제경매(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으로, 등기원인 일자를 ‘경락대금 완납일’로 각 기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재판예규 제724호(1999. 6. 16. 개정된 것)}, 이에 의하면, ○○○이 2000. 2.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0. 1. 19.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이 위 경매절차의 대금지급기일인 2000. 1. 19. 낙찰대금을 납입하였다는 것인데, 갑제1호증, 을제13호증의 각 기재및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낙찰대금 납입일인 2000. 1. 19. 피고의 ○○통장에서 위 낙찰대금 상당액을 약간 상회한 합계 금 4,250,000원이 인출된 점, ② 피고의 위 ○○통장 거래내역상 2000. 1. 19. 전후에 위와 같은 금액 단위의 거래가 거의 없고, 몇 십만원 단위의 거래만이 주된 거래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경매절차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에게 위 경매절차의 개시 사실 및 매각기일 등에 관하여 알려주었으며, 이 사건 임야의 낙찰금액을 결정하였고, 다만 ○○○은 피고 대신 위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 참여하여 매수신고만을 한 점, ④ ○○○은 이 사건 임야의 위치도 잘 모르면서 피고로부터 부모의 분묘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낙찰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낙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처인 ○○○에게 낙찰대금을 제공하여 위 ○○○ 명의로 낙찰을 받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지만, 피고와 ○○○ 사이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가 자신의 처인 ○○○에게 명의신탁 해둔 위 임야의 소유 명의를 다시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