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매월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실제로 취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이는 소득세법 소정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채무자들이 파산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매월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실제로 취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이는 소득세법 소정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채무자들이 파산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35,420원,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000,600원,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30,680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948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성○○에게 1999. 7. 19. 1,000만원을 1999. 11. 19. 1,600만원을 2000. 4. 28. 2,000만원을 2000. 8. 4. 1,000만원을 2001. 1. 16. 500만원 합계 6,100만원을 각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이하, 성○○에 대한 대여금을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강○○에게 2003. 8. 31. 500만원을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제1대여금에의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2001. 7. 4.까지 위 제1대여금에 발생한 이자는 1999년 1,514,000원, 2000년 10,440,000원, 2001년도 7,245,000원이다.
(3) 원고는 2005. 3. 8.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을 채무명의로 강○○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집행비용을 공제한 후 81,800원을 배당 ․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