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미납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까지도 실제 사업자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는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원고의 남편이 △△조명의 실제 사업자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미납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까지도 실제 사업자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는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원고의 남편이 △△조명의 실제 사업자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 10. 1.자 136,440원, 2003. 10. 1.자 금 11,254,260원, 2003. 12. 1.자 금 2,894,000원, 2004. 3. 5.자(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기재 처분일 2004. 3. 4.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금 8,110,810원, 2004. 4. 10.자 금 8,523,000원, 2004. 9. 6.자 금 6,904,090원, 2004. 10. 1.자 금 3,409,090원, 2005. 8. 1.자 금 12,310,82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위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명의 사업자등록이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어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인 실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조명의 실제 사업자고 아니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며, 더구나 원고가 2005. 3. 31.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미납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까지도 원고가 위 △△조명의 실제 사업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05. 5. 25. 검찰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는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원고의 남편인 최○○이 위 △△조명의 실제 사업자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