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6-구합-4646 선고일 2007.10.25

원고회사 대표이사가 작성한 업무일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자의 진술내용 및 후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7. 4. 원고에 대하여 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금 646,215,730원(특별부가세 금 317,164,520원 포함)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금 89,009,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07. 1. 16. 제1차 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된 2005. 7. 6.은 2005. 7. 4.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토목, 건축,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4. 4. 12.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5. 3. 23.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2000. 7. 28. 폐업하였다.
  • 나. 원고는, 원고가 1996. 5. 16. 염○○에게 ○○시 ○구 ○○동 508-6 임야 50㎡, 같은 동 180-24 임야 475㎡, 같은 동 481-34 임야 607㎡ 합계 3필지 임야 1,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는데, 위 각 토지 취득가액은 합계 금 187,780,000원, 양도가액은 합계 금 2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1997. 3. 31. 피고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원고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염○○은 1997. 3. 4. 정○○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정○○은 1998. 7. 14. 이○○ 등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금 1,040,000,000원, 취득가액 금 1,35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 8.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라. 피고는 2005. 7. 4. 원고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금 200,000,000원이 아닌 금 970,000,000원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 금 646,215,730원(특별부가세 금 317,164,52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고,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제받은 1995년 및 1996년 귀속 이월결손금 공제액 중 1996년 귀속 이월결손금 공제액 금 161,661,000원을 부인하고 1997사업연도 법인세 금 89,00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갑 제3호증의 1내지 7,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5. 2. 염○○에게 쟁점토지를 금 2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염○○에게 쟁점토지를 금 9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염○○이 2004. 3. 3. 작성한 갑 제5호증(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에는 ‘염○○이 원고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 총 매매대금이 금 970,000,000원{계약금 200,000,000원, 중도금(은행차입금) 450,000,000원, 잔금 320,000,000원}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윤○○이 작성한 1995년도 업무일지에는 ‘김○○이 사촌매형 염○○과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 200,000,000원을 수령하여 세금을 내려고 하였으나 당좌수표이었기 때문에 1995. 3. 29.로 연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윤○○이 작성한 1996년도 업무일지에는 ‘김○○과 신흥에서 쟁점토지 매각건에 대해 논의, 총액 9억, ○○금고 ○○신협, ○구청에 공제하고 잔액주겠다고 했으나 거절함(대○ 130, 사○ 80, 정리요청)’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염○○은 쟁점토지를 금융기관의 채무가 포함된 금 900,000,000원에 매수하려 하였으나, 원고측에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정○○은 1999. 7. 12. 피고에게 ‘1995. 5. 2. 원고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한 염○○이 정○○에게 금 400,000,000원을 투자하면 총 금 1,700,000,000원을 받은 수 있다고 하여 1996. 5. 15. 염○○과 약정을 체결하면서 1996. 5. 29. 위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염○○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정○○은 그중 481-34 토지에서 분할된 ○○시 ○구 ○○동 481-42 임야 152㎡를 1997. 5. 9. ○○주택 주식회사에게 매매대금 180,000,000원(매매대금은 금 60,000,000원, 그 외 보상비 명목으로 금 1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보상비는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 매도하였다.

(6) 정○○과 염○○은 1996. 5. 16. ‘쟁점토지에 관하여 염○○은 6억원을, 정○○은 4억원을 각 투자하였고, 수익금을 55%, 45%로 나눈다’는 취지가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내지 7,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윤○○이 작성한 업무일지 중 쟁점토지의 거래에 관련된 내용, 원고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염○○과 염○○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정○○의 각 진술내용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과 염○○이 1997. 3. 4. 정○○에게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350,000,000원에 양도하기 약 8개월 전인 1996. 5. 16. 원고가 염○○에게 쟁점토지를 불과 금 2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문 당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염○○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 9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