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회사 대표이사가 작성한 업무일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자의 진술내용 및 후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원고회사 대표이사가 작성한 업무일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자의 진술내용 및 후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7. 4. 원고에 대하여 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금 646,215,730원(특별부가세 금 317,164,520원 포함)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금 89,009,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07. 1. 16. 제1차 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된 2005. 7. 6.은 2005. 7. 4.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1) 염○○이 2004. 3. 3. 작성한 갑 제5호증(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에는 ‘염○○이 원고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 총 매매대금이 금 970,000,000원{계약금 200,000,000원, 중도금(은행차입금) 450,000,000원, 잔금 320,000,000원}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윤○○이 작성한 1995년도 업무일지에는 ‘김○○이 사촌매형 염○○과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 200,000,000원을 수령하여 세금을 내려고 하였으나 당좌수표이었기 때문에 1995. 3. 29.로 연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윤○○이 작성한 1996년도 업무일지에는 ‘김○○과 신흥에서 쟁점토지 매각건에 대해 논의, 총액 9억, ○○금고 ○○신협, ○구청에 공제하고 잔액주겠다고 했으나 거절함(대○ 130, 사○ 80, 정리요청)’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염○○은 쟁점토지를 금융기관의 채무가 포함된 금 900,000,000원에 매수하려 하였으나, 원고측에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정○○은 1999. 7. 12. 피고에게 ‘1995. 5. 2. 원고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한 염○○이 정○○에게 금 400,000,000원을 투자하면 총 금 1,700,000,000원을 받은 수 있다고 하여 1996. 5. 15. 염○○과 약정을 체결하면서 1996. 5. 29. 위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염○○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정○○은 그중 481-34 토지에서 분할된 ○○시 ○구 ○○동 481-42 임야 152㎡를 1997. 5. 9. ○○주택 주식회사에게 매매대금 180,000,000원(매매대금은 금 60,000,000원, 그 외 보상비 명목으로 금 1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보상비는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 매도하였다.
(6) 정○○과 염○○은 1996. 5. 16. ‘쟁점토지에 관하여 염○○은 6억원을, 정○○은 4억원을 각 투자하였고, 수익금을 55%, 45%로 나눈다’는 취지가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내지 7,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