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유류 소매업)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6-구합-4561 선고일 2007.09.20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원고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세 22,639,7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9. 28.부터 ◯◯도 ◯◯시 ◯◯읍 ◯◯리에서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5년 제2기(2005. 7. 1.~2005. 12. 31.) 기간 중 2005. 10. 6. ~ 2005. 11. 11. 까지 총 12회에 걸쳐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경유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합계 금 278,73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조기환급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한 금 31,863,529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이 자료상이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4. 10.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22,416,086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7. 4.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7.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이사인 ◯◯◯은 영업소장인 ◯◯◯으로부터, ◯◯ ◯◯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와 유류를 공동으로 구매하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믿고 ◯◯◯를 통해 유류를 구입한 것이고, 당시 가람의 사업자등록증, 유류판매점등록증을 확인한 후 출고증명서 등에 의해 거래를 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 (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때.

  •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2, 3,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는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회사들이 실제 석유 매출사실이 없으며, ◯◯으로부터 석유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다른 회사들의 실제 매입처도 ◯◯이 아닌 다른 곳으로 조사된 사실, ◯◯은 2005. 2. 16. 개업하여 2005. 12. 8. 페업한 법인으로, 원고가 ◯◯과 거래하였다는 기간동안 ◯◯은 유류매입 사실이 전혀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을 조합하면, ◯◯은 유류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 이었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가 ◯◯으로부터 경유를 구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2) 원고의 선의, 무과실에 대한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선의, 무과실에 관한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사단법인 ◯◯◯◯◯협회 ◯◯ ․ ◯◯지회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3,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협회 ◯◯ ․ ◯◯지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에 의하면, 원고의 영업소장이자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석유 매입을 전적으로 지시받아 업무를 처리한 ◯◯◯은 개인사업자 ◯◯◯이 동일사업장에서 경영하던 ◯◯주유소를 원고 법인이 인수하기 전 위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당시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전력이 있는 사실, 원고 대표이사 등은 주유소 영업이 처음이라면 그 거래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에게 이 사건 유류매입업무의 전권을 위임하다시피 하였고, 리터(L) 당 20원 저렴하다는 그의 제안에 따라 기존 거래도 없는 ◯◯◯에게 기름을 받기도 전에 1억원, 5,000만원, 3,000만 원 등의 거액을 선입금하였으며, 기름매입과 관련하여 ◯◯◯를 전적으로 믿고 현장을 방문한 바도 없이 그를 통해 기름을 매입한 사실, 원고가 ◯◯◯를 통해 ◯◯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며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는 출하전표는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실, 유류 거래의 경우 통상적으로 거래처마다 월말에 그 달의 총 공급량을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매 출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각별의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는 바 이는 이례적인 거래 형태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경영자인 ◯◯◯ 내지는 영업소장인 ◯◯◯은 ◯◯이 소위 ‘자료상’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