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외국에 체류한 기간보다 훨씬 많고 국내에서 법인의 대표자로 기업활동을 하면서 송달장소를 주소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는 등 송달장소를 국내거소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외국에 체류한 기간보다 훨씬 많고 국내에서 법인의 대표자로 기업활동을 하면서 송달장소를 주소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는 등 송달장소를 국내거소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8조 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달리 무효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1986. 11. 17.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하여 관할 구청에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1990. 10. 18.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2) 그러나 원고는 1992. 2. 15. 국내의 이 사건 송달장소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모 조영자도 1994. 1. 19. 이 사건 송달장소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1998. 5. 27. 원고는 조○○와 세대합가를 하였다.
(3) 원고의 주민등록은 2000. 5. 23.에서야 '1990. 10. 18. 미국현지이주'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4) 원고는 1995. 3. 29. 광주광역시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천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1. 12. 5.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2002. 2. 5. 다시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데 당시 자신의 주소를 이 사건 송달장소로 표시하여 등기를 마쳤으며, 조○○는 1996. 4. 1. 주식회사 ○천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1. 12. 5. 퇴임하였으며 이후 2002. 2. 5. 다시 감사로 취임하였다.
(5) 원고가 1990. 10. 18. ~ 2000. 6. 29.까지 사이에 출․ 입국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입국일자 출국일자 입국일자 출국일자
1990. 10. 28.
1991. 10. 25.
1995. 4. 16
1995. 12. 27.
1991. 10. 31.
1992. 10. 25.
1996. 1. 6.
1996. 6. 24.
1992. 10. 28.
1993. 3. 5.
1996. 6. 28.
1996. 7. 11.
1993. 3. 11.
1994. 3. 10.
1996. 7. 20.
1997. 8. 17.
1994. 3. 14.
1994. 5. 11.
1997. 10. 5.
1997. 11. 15.
1994. 5. 15.
1994. 10. 23.
1997. 12.1.
1998. 6. 29.
1994. 10. 26.
1995. 4. 12.
1998. 6. 29. 2000.6. 29.
(6) 원고는 1993. 12. 13.부터 2001. 4. 1.까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 고지서로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소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의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 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