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