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의제배당소득세 및 가산세 처분 취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6-구합-3568 선고일 2007.04.12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처분함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12. 23. 주식회사 ○○주택산업(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식 209,188주를 금 5,22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한편,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양도소득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됨에 반해, 배당 소득에는 36%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03. 5. 30. △△세무서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양도로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금 343,818,2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 다. 그런데 ○○주택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세무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 전량 소각하여 감자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라. 그러자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기획분석을 실시한 후, 이 사건계약은 법인인 ○○주택이 주주인 원고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처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주택에 대한 과세관청인 ○○세무서장 및 원고에 대한 과세관청인 피고에 대하여 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마. 그러자 ○○세무서장은 2005. 11. 10.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계약을 위와 같이 해석한 취지에 맞추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원고가 얻은 소득을 의제배당에 의한 소득으로 판단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주택에게 2003년 귀속 배당소득세금 550,137,990원(원천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금 66,683,390원(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바. 또한 △△세무서장은 2006. 1. 9.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금 335,925,860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7. 1. 19. 및 같은 달 24. 원고가 이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자진납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환급결정 하였다.
  • 사. 원고는 2006. 1. 31. ○○세무서장의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를 의제배당으로 오인한 것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6. 7. 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전에, 원고가 심판청구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06. 6. 12.경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 1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주장하면서, 최초 소 제기시에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다가(이하, 이 사건 최초청구라 한다), 2006. 12. 22.피고를 △△세무서장으로 변경하면서 청구취지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하, 이 사건 변경된 청구라 한다)으로 변경신청하였고, 위 피고경정신청 및 소변경신청이 이 법원에 의해 허가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데, 그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 상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 지 문제된다.

  •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심판원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원고와 ○○주택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가 취득한 이익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의제배당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변경 전후의 각 청구는 모두 그러한 판단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어서 그 위법사유나 분쟁의 내용이 동일한 청구이고, 피고경정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전심절차나 제소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 경정를 허가하였으며, 원고가 ○○세무서장의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이미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재고나 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변경된 청구가 전심절차 미경유나 제소기간 미준수의 문제로 부적법해 진다고 볼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부과처분인데,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에 대한 불복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내지는 심판청구를 거쳐아 하고,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를 제기하여야 한다.

(1) 전심절차 준수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변경된 청구의 취소청구 대상인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대하여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내지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국세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한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①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②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③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판결, 대법원 1992. 9. 8.선고 92누 4383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최초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과 이 사건 변경된 청구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모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 및 그 대금의 이전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내려진 과세처분으로, 원고는 두 청구 모두에서 그 거래가 의제배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공통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두 과세처분은 그 처분청 및 처분의 상대방이 각기 다르고, 그 각 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소송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더욱이, 위 심판청구에서 국세심판원이, 원고는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의 이해관계인에도 해당되기 어려워 그 처분 취소심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본안에서 그 위법성을 심사하기에 앞서 각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심판청구로 인하여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은 원고가 그 처분의 직접 당사자이므로 그에 대해 다툴 당사자 적격에 의문이 없어, 원고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 설혹, 원고가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친 것을 이 사건 변경된 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제소기간 준수여부가 또한 문제된다. 따라서 직권으로 그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세에 관한 취소소송은 전심절차에 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등 참조). 다만, 소장의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의 당초 의사가 추후에 변경된 청구취지를 다투는 의사였으나 착오로 이를 잘못 기재하여 청구취지 변경으로써 이를 정정하여 불명확한 청구취지를 명확히 한 경우 및 변경 후의 청구가 변경전의 청구와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변경 전의 청구에 이미 변경 후의 청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위 청구취지 변경을 전후하여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사유가 동일하여 그 청구원인의 유사성이 인정되나,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시에는 이미 ○○세무서장의 ○○주택에 대한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 전에는 줄곧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 만을 대상으로, 그 처분에 대한 원고 적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청구취지 변경으로써 당초의 불명확하거나 착오로 기재한 청구취지를 바로 잡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두 개의 처분은 그 과세관청 및 처분의 대상자가 모두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초 청구에 변경된 청구로서 구하는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의 취소취지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이 이 사건 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각하 결정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06. 6. 12.부터 90일이 도과되어 신청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청구라 할 것이다(한편, 비록 이 법원이 원고의 피고 경정신청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을 받아들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변경된 청구의 전심절차 준수나 제소기간 준수 등에 대한 적법성을 선행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