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사의 합치가 없었더라도 수증자가 증여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행위는 증여의 추인에 해당하고,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며 감정평가기관이 단 하나일지라도 달리 볼 이유는 없음
증여의사의 합치가 없었더라도 수증자가 증여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행위는 증여의 추인에 해당하고,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며 감정평가기관이 단 하나일지라도 달리 볼 이유는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의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329,79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상 처분일자 2006. 3. 20.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1) 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허락없이 임의로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김○○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49조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에 대한 가액 산정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1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하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1) 김○○는 2003.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협동조합중앙회 광주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대출 당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및 담보제공자로 위 ○○지점을 방문하여 관련 대출서류에 서명, 날인하였다.
(3) 한편, 위 ○○지점에서는 원고의 위 대출신청에 대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의 양식장 기계장치의 가액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후 그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2003.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정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피고는 2005. 1. 6. 증여세 결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위 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 성립 여부 살피건데, 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당초의 증여행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증자인 원고의 수증의 의사표시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후 원고가 위 ○○협동조합 ○○지점에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동의하는 것으로써 수증의 의사를 표시하여 증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액의 산정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정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금융기관이 채권최고액 결정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으로서 감정평가일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과 근접해 있어 증여 당시의 위 부동산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 평가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참고: 광주고등법원2006누2694 (2007.09.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329,79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돼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3.12.30>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생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고등법원2006누2694 (2007.09.27)- 국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