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그에 따른 자진납부의 경우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항고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그에 따른 자진납부의 경우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항고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3,33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5.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세무서장의 2005. 1. 5.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것이어서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납부한 금원은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취득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확정력을 깨뜨리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이른바 ‘과오납’의 경우이다.), 신고납세방식 및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와는 달리 자동확정 방식인 원천징수방식의 조세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납부와 동시에 국가가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오납하거나 과다납부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 되어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를 상대로 곧바로 환급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일종의 부과처분이라 한 것이어서, 비록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부를 명하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당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당초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확정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고 과오납한 금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존부와 범위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인바, 과오납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행정쟁송절차를 통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을 먼저 다투어 그 확정력을 깨뜨려야 하고 곧 바로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과오납한 금원의 환급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행정쟁송절차를 통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확정력을 깨뜨렸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쟁송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당시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었다 할 것이나, 변론종결일 현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과거의 사정만을 이유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확정력을 깨뜨리지 않은 채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과오납한 금원의 환급을 구할 수는 없다는 법리가 이 사건 소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설사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에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인데,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