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6-가소-239000호 선고일 2006.11.28

부부간 재산 분할액 중 50%는 유상 취득하였음을 재산분할 소유자로부터 확인하여 양도과세 하였으며 불복심리를 거쳐 전액 비과세 하였는바 이는 처분청 직원이 법령 및 관련 세법의 법리오해로 과세 하였는바 손해배상 청구 하였으나 기각 결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