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6-가소-159470 선고일 2006.12.20

원고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소외 ○○건설의 부도로 원고는 ○○건설과 임대차계약서를 할 수 없음을 알고도 임차인인 김△△와 임대차 계약을 한 전차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03타경41591호 경매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배당을 실시한 것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광주광역시 ○○구청은 301,200원,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8,160,000원, 피고 ○○보증기금의 승계참가인 ○○주택금융공사는 2,064,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1,2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