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납세의무자의 법정기일은 제 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일이나 원납세자 신고일로 법정기일을 기재하여 배당 받은 사건임.
제 2차 납세의무자의 법정기일은 제 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일이나 원납세자 신고일로 법정기일을 기재하여 배당 받은 사건임.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원고와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04타경30286{2004타경69572(중복)}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10.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40,842,810원을 0원으로 하고, 원고의 배당액 156,187,952원을 197,030,762원으로 하기로 합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어 당사자 사이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위 결정사항과 같이 화해권고하기로 한다.
2006. 12. 1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