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하라는 사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하라는 사례
1. 피고와 임○○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4.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5.5.25. 접수 제29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 청구 원인 1.조세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세무서장의 소외 임○○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외 임○○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주)○○의약품 체납과 관련하여
①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관련제세를 탈루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5.07.31.납기로 부가가치세 14,240,340원 법인세 27,294,380원 결정고지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주)○○의약품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소외 임○○에게 2005.08.09. 출자지분 비율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으나 납부 하지 않았으며,
②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관련제세를 탈루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5.06.30.납기로 부가가치세 52,255,900원 결정고지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주)○○의약품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소외 임○○에게 2005.08.09. 출자지분 비율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③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와 관련하여 2006.05.22.납기로 부가가치세 77,642,240원, 법인세 193,518,27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주)○○의약품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소외 임○○에게 2006.5.29. 출자지분 비율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청구인 산하 ○○세무서의 국세체납자인 소외 임○○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청구일 현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77,971,240원에 이릅니다.
소외 임○○는 (주)○○의약품의 과점주주이고 대표자인 소외 임○○의 父 로 (주)○○의약품의 2003년, 2004년 사업연도중 탈세행위에 대한 관련제세가 추징되어 당 법인의 과점주주인 본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어 체납처분이 있을 것을 알고서 2005.04.19. 자신의 유일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국에 접수번호 제29063호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피고는 (주)○○의약품의 대표이사인 소외 임○○와 친분이 있는자로 (주)○○의약품이 부도를 맞게 되자 소외 임○○가 피고에게 소외 임○○ 소유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의 명의 신탁을 부탁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바 (피고의 근무지인 ○○지방 검찰청 208호 ○○범죄 피해자 지원센타에 출장하여 문답서를 징취 하고자 하였으나 문답서 징취에는 응하지 않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할 당시 소유권 이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임○○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임○○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283-3 대159.7㎡
2. ○○시 ○구 ○○동 283-3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80.46㎡ 2층 46.63㎡ 지하실 6.48㎡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 창고 2.8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