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1. ○○시 ○구 ○○동 367-9 제1층 제104호 철근콘크리트조 56.88㎡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