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가. 피고와 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가 주식회사 ○○의약품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임○○에 대하여 2005. 8. 9.과 2006. 5. 29. 2회에 걸쳐 납부 통지한 조세채권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77,971,240원에 이른데, 임○○는 2005. 1. 31.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사해행위로써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목 록
1. ○○군 ○○면 ○○리 산 143-1 임야 11,107㎡
2. 같은 리 산 153 임야 1,388㎡
3. 같은 리 산 350-1 답 4,155㎡
4. 같은 리 718-5 답 2,52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