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 유일재산을 무상으로 동생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6-가단-95459 선고일 2008.02.14

국세가 고지된 상태에서 체납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동생에게 양도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4,629만3,8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4,629만3,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제3,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5. 2. 22. 접수 제1993호로 마친 각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산하 ☆☆☆ 세무서장은 (1) 주식회사 ☆☆의약품에 대하여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탈루된 부가가치세 1,442만340원, 법인세 2,729 만4,380원을 납부기한 2005. 7. 31. 로 정하여 결정, 고지하였으나 위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그 대표이사로서 과점주주인 ○○○를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정하여 2005. 8. 9. ○○○에게 출자 지분 비율 5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 위 회사에 대하여 200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탈루된 부가가치세 5,225만 5,900원, 법인세 1억 1,485만4,950원을 납부기한 2005. 6. 30.로 정하여 결정, 고지하였으나 위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위 ○○○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2005. 8. 9. ○○○에게 출자 지분 비율 5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3) 위 회사에 대하여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7,764만 2,240원, 법인세 1억9,351만8,270원을 납부기한 2006. 5. 22.로 정하여 결정, 고지하였으나 위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위 ○○○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2006. 5. 26. ○○○에게 출자 지분 비율 5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4) 위 회사에 대하여 2004년도 1기, 같은 해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562만9,390원, 부가가치세 3,429만1천원, 법인세 1억603만2,190원을 납부기한 2006. 5. 22. 로 정하여 결정, 고지하였으나 위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위 임재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2006. 5. 26. ○○○에게 출자 지분 비율 5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고 지하였으나 ○○○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는 위 ○○○에 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을 합하여 합계 3억4,132만33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 나. ○○○는 2005. 1. 22. 자신의 형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22.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다. 한편, 별지 목록 제 1,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05. 7. 20. ☆☆☆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200만원, 채무자 피고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5. 10. 31. 주식회사 ∇∇제약 앞으로 채권최고액 5천만원, 채무자 주식회사 △△약품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 라. ○○○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맺을 무렵 시가 합계 4,696만5,3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시가 220만1,500원 상당에 불과한 ○○ ○○군 ○○면 ○○리 산 64 임야 37,190㎡ 중 37,190분의 5,950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또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7. 10. 25. 무렵 이 사건 농지의 시가 합계는 4,629만3,800원(2,475만800원 + 2,154만3천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내지 갑 6호증, 시가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는 주식회사 ☆☆의약품의 대표자이자 실제 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과점주주로서 2003년, 2004년 사업연도 중 위 회사가 탈루한 부가가치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위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할 것이어서 ○○○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로서는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아버지인 ◇◇◇가 동생인 ○○○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것으로 2002. 2.경 가족들 간의 협의를 거쳐 ○○○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등기를 2005.경에야 마쳐 준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 원고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것도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위 ◇◇◇가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위 선의 주장 역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의 범위 및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시켜 이전하여 줄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이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는 ☆☆☆농협과 (주)∇∇제약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등기 말소에 의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앞서 본 이 사건 농지의 시가상당액인 4,629만3,8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농지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4,629만3,8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4,629만3,8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가액배상의무가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