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가 고지된 상태에서 체납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동생에게 양도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가 고지된 상태에서 체납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동생에게 양도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4,629만3,8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제3,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농지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4,629만3,8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4,629만3,8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가액배상의무가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