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채권자들 가 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채권자들 가 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1. 피고와 박○○ 사이에 ○○시 ○○면 ○○리 1269-2 답 2,533㎡에 관하여 2005. 8.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에게 ○○시 ○○면 ○○리 1269-2 답 2,533㎡ 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8. 25. 접수 제207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박○○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조세를 납부하지 않아 채무초과 상태에서 ○○지방국세청의 통합조사를 받게 된 박○○로서는 위 매매계약이 자신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박○○의 형인 피고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피고 형제들의 공동소유인데, 박○○의 대출여건 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박○○ 명의로 해놓았다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형제들의 공동소유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박○○에게 운전자금으로 103,8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박○○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대로 박○○에 대한 진정한 채권의 대물변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다 하더라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박○○의 다른 채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박○○의 친형인 점, 박○○가 운영하는 위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였던 점에 따라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와 박○○ 사이에 2005.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박○○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앞으로 마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