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록은 말소 하여야 함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록은 말소 하여야 함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24 체결돤 증여계약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5. 11. 29. 접수 제52636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청구 원인
① 2004.10.25. 납기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액 4,520,890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②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납부하지 않아 2005.9.30납기로 부가가치세 16,573,690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③ 2005.10.25. 납기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10,617,480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④ 2005.11.30. 납기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301,580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원고산하 ○○세무서장의 소외 김○○에 대한 조세 채권액은 청구일 현재 32,022,640원에 이릅니다
소외 김○○은 본인이 운영하던 ○○스크린과 관련하여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2005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납기중 본인의 유일 부동산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본인의 친모인 피고에게, 2005. 11. 29. ○○지방법원에 접 수 제52636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피고는 소외 김○○의 친모이며, 소외 김○○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로 인하여 취득할 당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김○○이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김○○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록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612 ○○아파트 제 202동 전유부분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202-11-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면 적: 59.98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612 대 4,902㎡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4,902분의 25.873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