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6-가단-102906 선고일 2007.10.11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한 행위는 사하해행위이므로 말소 되어야 함.

주 문

1. 가. 피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 주식회사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 5. 접수 제1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다. 원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3.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라. 피고는 ○○ 주식회사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 3. 접수 제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되는 사실
  • 가. 원고의 조세채권 소외 ○○ 주식회사는 □□ □□군 □□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그 건물에서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하고 있는데, 원고의 △△△세무서장으로부터 아래 표 내용과 같은 부가가치세를 고지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비고 납부의무성립일 부가가치세

2005. 9. 30. 42,704,800원 2005년 1기 확정신고 무납부

2005. 6. 30. 부가가치세

2005. 12. 31. 26,390,960원 2005년 2기 예정신고 무납부

2005. 9. 30. 부가가치세

2006. 3. 31. 27,448,180원 2005년 2기 확정신고 무납부

2005. 12. 31. 부가가치세

2006. 6. 30. 5,051,160원 2006년 1기 예정신고 무납부

2006. 3. 31. 합계 101,595,100원

  • 나. ○○ 주식회사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06. 1. 3.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475,000,000원, 채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주문 제1의 나, 라항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의 지위 피고는 2005. 12.31. 현재 ○○ 주식회사의 주식 28.75%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 주식회사가 개업한 2005. 2. 23.경부터 2006. 11. 30.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 주식회사가 2006. 1. 3.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대주주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그에 따라 마쳐진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 3. 당시 ○○ 주식회사는 채무초과의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위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 나.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위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06. 1. 3. 당시 ○○ 주식회사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의 선의 여부라 할 것이다.
3. 판단
  • 가. ○○ 주식회사의 채무초과 여부(사해행위 성립여부)

(1) 2006. 1. 3. 현재 ○○ 주식회사의 적극재산

○○ 주식회사의 2006. 1. 3. 현재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701,000,000원 상당, 중고자동차 1대 2,538,461원 상당 1), 합계 금 703,538,461원 상당이다 (피고는 그 외에도 ○○ 주식회사가 2005. 9. 29.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새롭게 구입, 제작한 동산 69,800,000원 상당, 중주파유도 용해장치 51,000,000원 상당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제7,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 주식회사가 2006. 1. 3. 당시 피고 주장과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06. 1. 3. 현재 ○○ 주식회사의 소극재산

○○ 주식회사의 2006. 1. 3. 현재 소극재산은 은행대출금 280,000,000원, 유한회사 ☆☆자원개발의 부동산 가압류 금액 21,724,060원, 신○○에 대한 근저당채무 130,000,000원, 피고에 대한 채무 금 248,896,000원, 원고에 대한 국세채무 96,543,940원 2), ○○리소스 채무 9,445,200원, □□군의 지방세 체납액 15,581,760원 등 합계 금 802,190,9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 5, 6호증, 을제5호증, 을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6. 1. 3. 현재 ○○ 주식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 주식회사가 그 대주주인 피고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실상 유일한 재산(나머지 재산인 자동차의 가액은 2,538,461원에 불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 나.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위와 같음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그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6. 1. 3. 현재 ○○ 주식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도 위와 같은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6. 1. 3.자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 □□군 □□면 □□리 898 공장용지 4,108㎡

2. 위 지상

철골 및 조립식판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공장 487.5㎡ 부속건물 철골 및 조립식판넬조 조립식판넬지붕 2층 사무실, 공장, 창고 1층 사무실 132.3㎡, 2층 공장 및 창고 132.3㎡ 철골 및 조립식판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창고 2,645㎡ 철골 및 조립식판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공장 82.95㎡. 끝. 1) 피고는 위 자동차의 가액이 1,5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 주식회사가 2005. 11. 4. 위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350만원은 주식회사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후 이자율 26%, 매월 1,202,704원 할부기간 13회로 약정하였으며, 2006. 1. 3. 현재 할부금 1회만이 지급된 상태였으므로, 위 자동차가액은 1,038461원(=1,350만원×1/13)과 계약금 150만원의 합계금 2,538,461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바, 위 1의 가항에서 인정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중 2006년 1기분 5,051,160원은 과세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감액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