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과정 중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세무조사과정 중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1. 소외 김○○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위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 기소 2006. 1. 13. 접수 제8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 원인
국세징수법(2002.12.31. 법률 제6805호로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제30조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김○○가 2004. 10. 29.자로 ○○광역시 ○○구 ○○동 1086-3 답 3,306㎡ 양도 후 2005. 5. 31.자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신고에 대하여 2005년 12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양도소득금액 164,438,752원 신고누락을 밝히고 2006. 1. 31.납기로 수시분 양도소득세 68,351,824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소외 김○○는 2004. 10. 29자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05. 12월 ○○○세무서의 실지조사로 양도소득세 신고누락분이 고지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조사과정중 소외 김○○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재산”이라 합니다)을 본인의 아들인 피고에게, 2006. 1. 13자 ○○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 제869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피고는 소외 김○○의 아들이며, 소외 김○○에게는 이 사건 재산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산을 증여로 인하여 취득할 당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김○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김○○가 이 사건 재산에 대한 증여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