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5-구합-739 선고일 2006.10.19

유사휘발유를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단가보다 특수관계자에게 약 81% 저가로 공급한 이 사건 거래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원고가 특정 판매대리점에 변호사수임료를 지급한 행위는 접대비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06.0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법인세 134,600,120원, 2002년도 제2기 확정부가가치세 54,677,910원, 2003년도 제1기 예정부가가치세 98,358,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06. 경부터 세○스라는 화학물질(이하, ‘세○스’라한다)을 제조하여 주유소 등에 판매하고 있던 법인이다.
  • 나. 피고는, 원고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의 관계에 있는 00에너지주식회사(이하, ‘00에너지’라 한다)에 위 세○스를 판매하면서 2002.12.에 469,741,540원만큼, 2003.01.부터 03. 사이에 3,344,399,999원만큼 각 저가양도하였고 위 각 저가양도금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익금산입하고 각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에 합산(이하,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 한다)하였고, 2002사업연도 중 사전약정 없이 거래처에 변호사 수임료로 95,7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금원(이하, ‘이 사건 변호사수임료’라 한다)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2002사업연도 중 사용인 000의 사택관리비 10,778,270원을 대신 납부하였는데 위 금원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여 2003.06.02 원고에 대하여 2002년도 법인세 134,600,120원, 2002년도 제2기 확정부가가치세 54,677,910원, 2003년도 제1기 예정부가가치세 321,898,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가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3.11.1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심판원은 2004.12.06. 원고가 2003.04.01. 자로 된 2,011,332,700원의 세금계산서를 ○○에너지에게 발행하여 준 후 위 금원을 200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로 신고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받은 위 금원을 2003년도 제1기 중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으며,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의 2003년 제1기 예정부가가치세를 223,539,510원 감액하여 98,358,560원(=321,898,070원-223,539,510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이하, 위와 같이 경정 후 남은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내지 4호증(갑 제1호증의 2가 을 제4호증의 일부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원고는 00에너지와 세○스의 가격을 ℓ(리터)당 57.36원 인상하고 이미 공급된 분량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여 2003.04.01. 00에너지로부터 세○스 공급가액으로 2,011,332,7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00에너지에 대한 공급가액은 ℓ당 548.27원이 되고 따라서 원고가 다른 판매점들에 대한 공급가액인 ℓ 당 600원에 비해 부당하게 저가로 공급한 것이 아니며, 설령 ℓ 당 490.91원으로 공급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러한 저가양도행위는 충분히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000제조회사로서 판매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는 관계로 새로이 유통망을 구축하고 판매점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별도의 판매법인이 전담하게 됨으로써 원고로서는 제조업무에만 전념하게 되어 판매업무에 대한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전문적인 판매법인이 유통망을 확충하여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해냄으로써 제품수요량이 증가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원고에게 오히려 이익이 된다.

② 00에너지는 직접 소비자들에게 세○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각 지역의 총판 및 개별 판매점들에게 공급하는 등 유통단계 중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판매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세○스를 원고로부터 공급받으므로, 이와 같이 거래규모가 크고 유통단계의 최상위에 위치한 00에너지에게 원고가 다른 총판이나 개별 판매점들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세○스를 공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③ 원고는 종래의 경우 개별 판매점들에게 직접 세○스를 공급함으로 인해 각 판매점의 도산이나 채무불이행시 판매대금 미결제로 인한 위험을 모두 부담하였으나 00에너지를 통해 개별 판매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꾼 이후로는 신용도가 훨씬 높은 00에너지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고 00에너지가 개별 판매점들에 대한 대금회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00에너지에게 전국 총판권을 준 것이 원고의 재무구조 개선에 효과적인 점까지 반영하여 00에너지에게 저가로 세○스를 공급하게 된 것이다.

(2) 이 사건 변호사수임료는 원고가 당시 행정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결과 신제품인 세○스가 불법적인 유사석유제품으로 인정될 경우 원고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회사의 존립을 위하여 기존 판매점과의 계속적인 거래를 위하여 한 개별 판매점과의 사전약정에 기하여, 또는 원고가 판매점들에게 000판매에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여 판매점들이 이를 판매한 결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에 근거하여 지급된 불가피한 필요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2002년말 원고의 주주구성은 000 33.92%, 000 18.24%, 000 15.69%, 000 4%, 000 1%, 000 27.15%등이고 00에너지의 주주구성은 00 40%, 000 40%, 000 13%, 000 2%, 000 2%, 000 2%, 000 1%로 되어 있으며, 00, 00, 000은 성정숙의 자녀들이다.

(2) 세○스는 당초 가솔린자동차용 연료첨가제로 승인받아 2002.06. 처음 출시되었는데 이후 일반소비자들 사이에서 세○스를 휘발유에 혼합하거나 세○스만으로도 자동차 연료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그 수요가 증대하자, 산업자원부에서는 2002.07.02.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고 원고 등을 석유사업법위반 혐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교통세 등을 부과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에서 2002.09.24.부터 그 동안 생산, 판매된 세○스에 대하여 교통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기 시작하였다.

(3) 원고는 200.06. 말경부터 2002.12.30. 까지 00에너지를 비롯한 개별 판매점들에게 세○스를 ℓ당 평균 약 600원에 공급하여 오던 중, 2002.11.15. 경 특수관계자인 00에너지와의 사이에 원고가 00에너지에 세○스를 공급해 주고 00에너지가 개별 판매점들에 대한 세○스의 공급권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00에너지는 위와 같이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02.09.13. 경 주식회사 세○스전남동부총판과의 사이에 위 전남동부총판이 전남지역 18개 시,군에 대한 세○스판매권한을 갖게 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러한 물품공급계약 체결 후 원고는 2002.12.31.부터 2003.03.03.까지 00에너지에 ℓ당 490.91원에 세○스를 공급하였으며, 2002.12.31. ‘00000’이라는 상호의 판매점에 5,000ℓ 를 ℓ당 600원에 공급해 준 외에는 위 기간 동안 다른 판매점들에게 세○스를 공급하지 않았으며, 00에너지는 위 판매점들에 대해 ℓ당 약 600원의 가격에 공급하였다.

(5) 원고는 2003.04.경 피고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00에너지와 세○스의 가격을 ℓ당 57.36원 인상하고 이미 공급된 분량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서 2002.12. 경부터 2003.03. 경까지 공급된 세○스에 대한 공급가격 인상분으로 2003.04.01. 경 00에너지로부터 2,011,332,700원을 회수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6) 원고의 2002사업연도에 대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원고가 위 사업연도에 7,845,265,342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 중 매출원가가 6,089,718,044원, 매출총이익은 1,755,547,298원이였고, 원고가 제출한 위 재무제표 서류에는 외상매출금이나 대손충당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7) 한편 원고는 2002사업연도 중 00주유소 등 9개의 판매점이 000판매와 관련하여 과징금부과 등의 처분을 받자 위 판매점들의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수임료로 합계 95,7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판매촉진비 등의 명목으로 장부에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1,2,3, 을 제9호증 등서증의 각 기재, 증인 양민영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 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02.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참조). 그리고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행위, 계산이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할 것이며, 여기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 등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어떤 자산의 양도가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로 보아 당해 자산을 특수관게자에게 이전할 당시에 그로 인한 장래의 기대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련의 행위를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3.06.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나아가 부당행위계산인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원고의 00에너지에 대한 실질적인 공급가액을 ℓ당 548.27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사이에 계속적 물품공급에 있어 가격을 변경할 경우 장래에 공급하게 되는 물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달리 소급하여 적용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그 추가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금융거래자료나 거래장부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세금계산서 작성일 이후인 2003.04.부터 06.까지의 00에너지에 대한 세○스 공급단가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ℓ당 462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세금계산서는 실제적인 금전의 수수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00에너지에 대한 공급가액은 ℓ당 490.91원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사실관계에 터잡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00에너지에 대한 ℓ당 490.91원의 공급가격은 다른 판매점들에 대한 공급가격의 약 81.8%에 불과한데, 그 차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효과에 대한 적정한 비용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00에너지라는 별도의 판매법인을 통해 세○스를 공급함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를 얻었다거나 개별 판매점들에 대한 대금회수 과정에서의 위험회피를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이라는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수치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더욱이 원고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외상매출금이 계상되거나 대손충당금이 반영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세○스 판매량의 증가 원인은 세○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확산과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 연료의 대체효과를 거두려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대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세○스의 판매점들로서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금거래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세○스를 2002.12.30. 이전까지는 다른 판매점들에게 ℓ당 600원에 공급하여 주다가 특수관계자인 00에너지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2.12.31. 부터는 00에너지에게만 ℓ당 490.91원에 공급하였을 뿐 다른 판매점들에게는 세○스를 거의 공급하여 주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의 이익 중 위 공급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사실상 00에너지가 개별 판매점에게 ℓ당 600원에 판매하는 경우 00에너지가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는 원고가 종전과 같이 판매점들에게 세○스를 ℓ당 600원에 직접 판매하였을 경우 원고가 납부할 법인세의 증가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00에너지에게 정상공급가격의 약 81.8%에 불과한 가격으로 세○스를 공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00에너지에게 분여하는 한편 스스로는 세○스 판매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원고의 일련의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9호가 정한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00에너지에 대한 세○스의 공급이 부당한 저가판매가 아닐 뿐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거래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에게 접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06.25. 선고 97누14194 판결 참조), 먼저 원고와 개별 판매점 사이에 세○스 판매로 인해 법적 제재를 당할 경우 변호사수임료를 지급해 주기로 하는 사전약정이 있었는지를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양민영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판매점들에 대한 법적제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원고와 개별 판매점 사이에 체결된 세○스 공급약정만으로 원고가 변호사수임료 상당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 및 위 변호사수임료가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또는 거래처의 영업지역의 특수사정, 협력정도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고발을 당한 것을 이유로 특정 판매점에 지급된 점, 위 지출의 경위와 형태, 금액 등을 감안하면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수임료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지급액으로서 판매촉진비 등의 판매부대비용이라기보다는 세○스 판매로 인하여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 개별 판매점이 거래를 중단하지 않도록 신뢰 및 연계를 두텁게 함으로써 장래의 거래관계가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도모하기 위해 지출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관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간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게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중간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 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⑤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간 생략)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각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네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중간생략) 3의2. 접대비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지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