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에 기재된 수입금 내역은 여관의 운영수익을 기재한 실질적인 거래장부로 봄이 상당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달력에 기재된 수입금 내역은 여관의 운영수익을 기재한 실질적인 거래장부로 봄이 상당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5.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3,865,810원 및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468,780원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5.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종합소득세 39,396,1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달력의 2002. 1. 1.부터 2002. 9. 4.까지의 각 일자란의 상단에는 일일 수입금 명목의 금액이, 그 밑의 괄호안에는 일일 수입금 중 신용카드매출수입금 명목의 금액이 각 기재되어 있고, 위 기간에 이 사건 달력상의 각 일자란의 상단금액, 즉 일일 수입금의 합계는 302,343,000원이고, 그 중 괄호안의 대금, 즉 신용카드매출수입금의 합계는 46,560,000원인데,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 내역에 따르면 위 기간에 원고가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매출수입으로 얻은 수익은 합계 47,841,000원이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여관 이외에 ○○시 ○구 ○○동 ○○번지에서 ○○인쇄소를 경영하였는데 위 인쇄소의 200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은 201,895,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가액은 합계 222,085,000원이다)이고, 한편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공급대금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02. 1. 1.부터 2002. 9. 4.까지 원고의 위 ○○예금계좌 및 원고의 처인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거래금액 중 위 기간동안의 위 인쇄소 운영수입금으로 추정되는 금액 및 여관의 일일 수입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대금으로서 여관 인근의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의 합계는 약 260,000,000원 정도에 이르고, 한편 위 기간에 이 사건 달력의 각 일자란의 상단의 총수입금에서 신용카드매출총수입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는 현금수입금액으로 보인다)은 약 250,000,000원 정도에 이른다.
(4) 한편, 이 사건 달력에는 재산세, 임대료, 미지급 공사자재 대금, 직원들의 급여지급 내역 등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2, 을제4호증, 을제5,6,7호증의 각 1,2, 을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제2호증의 1의 기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 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