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원리금을 토지와 현금으로 변제 받은 경우 대물변제 받은 토지를 법원에서 촉탁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도 토지 가액과 현금의 합계가 대여원리금을 초과하므로 이자소득 과세는 적법함
대여원리금을 토지와 현금으로 변제 받은 경우 대물변제 받은 토지를 법원에서 촉탁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도 토지 가액과 현금의 합계가 대여원리금을 초과하므로 이자소득 과세는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3. 12. 26.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18,190원, 2003. 11. 8.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053,26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8,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원고에게 상환할 투자원금과 이익금은 최소한 1,550,00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경료해 주며, 액면금 1,55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 준다.
②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1996. 5. 30.까지 위 투자원리금을 지급한다.
③ 위 약정기일 이후에는 월 2%의 이율을 적용하고 1996. 12. 31.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할 수 있다.
④ ○○은 ○○시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즉시 (주)○○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원고에게 약속어음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와 ○○은 ○○시의 도시계획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사업대상지인 ○○의 토지가 수용되어 1996. 5. 30. 이전에 ○○에게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1996. 5.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기한까지 토지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조건이 불성취됨으로써 원고와 ○○ 사이의 위 약정은 실효된 관계로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다만, 원고가 ○○과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1,323,323,232원과 대물변제 받은 이 사건 토지의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대여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수입금액은 거래시가, 즉 원고와 ○○이 거래대금으로 정한 63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대금을 약정한 사실을 부인하고서 거래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오인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먼저 이 사건 합의상 이자 지급 약정이 조건 불성취로 실효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내용은 ○○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면 그 보상금으로 원고에게 차용원금 및 토지수용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약정기한까지 분배해 주되 약정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약정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지 차용원금 및 토지수용에 따른 이익금의 지급시기로 약정한 시기 이전에 토지수용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합의를 실효하겠다는 의사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 즉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할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10. 24.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을 975,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특정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실,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받은 시점인 1998. 7. 8.로 소급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결과 평가액이 1,006,672,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로부터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매매대금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1,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채권최고액이 975,000,000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교환가격은 위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별지 목록 1, 2 기재 토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점인 2001.경은 IMF 이후 아직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지 아니한 시점으로서 위 시기의 이 사건 토지의 교환가격은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양도받은 시기의 교환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630,000,000원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시가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감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 산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액 1,006,672,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위 토지평가액에 원고가 ○○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1,323,323,232원을 더하면 원고가 ○○로부터 대여원리금의 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의 합계는 2,329,995,232원이 되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대여원금으로 인정한 1,862,887,266원 및 이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산정한 428,941,692원의 합계 2,291,828,958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