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5-구합-2254 선고일 2006.06.22

귀속이 불분명한 인정상여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데, 원고가 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308,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우
  • 가. 원고는 2001. 1. 20.부터 2003. 12. 29.까지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세무서장은 ○○산업이 2002사업연도에 450,600,000원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적발하고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 다음 귀속 불분명소득으로 보아 2002년도 ○○산업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4. 7. 7.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308,89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매출 누락되어 익금산입된 위 금액(○○산업이 ○○대학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44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은 조○○에게 귀속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산업의 실질적 운영자인 조○○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의 편의상 ○○산업의 대표이사로 등기하도록 일시적으로 그 명의를 빌려준 것일뿐 ○○산업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판단 (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 제도는 법인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면 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으므로 대표자는 그 귀속주체를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대표자 자신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가령 대표자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이의 귀속주체를 밝히지 않는 이상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그에 대한 제재로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라 함은 법인을 실질적으로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라야 할 것이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사실상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먼저 위 사외유출된 익금의 귀속자가 조○○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5, 16,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학교는 2002. 1. 31. ○○산업에게 ○○대학교 ○○공사를 공사대금 444,000,000원에 도급을 준 후, 2002. 2. 28. 1차 기성금 329,000,000원을, 2002. 5. 29. 나머지 공사잔대금 115,000,000원을 ○○산업의 ○○예금계좌에 각 입금한 사실, 조○○이 위 ○○산업의 예금계좌에서 2002. 2. 28. 현금으로 299,000,000원을, 2002. 5. 29. 액면금 1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 및 현금 5,000,000원 합계 115,000,000원을 각 인출한 사실, 이후 위 자기앞 수표는 ○○산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다시 ○○산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위 자기앞수표 액면금 상당이 조○○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조○○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위 신축공사 진행도중 기성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당시 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었던 사정이나 위 자기앞수표의 금원이 ○○산업에 귀속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조○○이 위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현금 인출액 상당이 조○○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원고가 ○○산업의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 5호증의 1, 2, 갑제7호증, 갑제8, 9, 10호증의 각 1, 갑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갑제1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조○○의 증언, 증인 최○○의 일부 증언은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의 명의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됨으로 인하여 따를 수 있는 각종 법률상 ․ 세제상의 부담 등에 대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의 부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대여 사유와 다르게 원고가 ○○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법인설립일부터 ○○산업의 폐업 이후까지, 즉 ○○산업이 영업하였던 기간 전체인 점, ③ 원고가 조○○의 부탁으로 ○○산업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라면 굳이 ○○산업의 주주까지 될 필요는 없었음에도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록된 때로부터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인 2002년 상반기 ○○산업의 주식 500주를 양수한 후 2,000주를 유상 증자받아 2002년말 현재 전체 발행주식의 22.73%(2,500주)를 보유하여 조○○, 조○○과 함께 최대주주가 되었던 점, ④ ○○산업이 2001년 및 2002년도에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가 회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제6호증의 1, 2, 갑제12호증의 1 내지 4,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의 1 내지 8, 갑제16호증, 갑제17호증의 1, 2, 갑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갑제1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최○○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산업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