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는 명의이전계약취소 절차를 이행 (청구인낙 종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는 명의이전계약취소 절차를 이행 (청구인낙 종결)
피고는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는 별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와 같다. 청구원인은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1. 피고1과 소외 주식회사 ○○○○ 사이의 별지 제1목록 제1내지 제10 기재부동산에 관한 2004.10.7.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1은 소외 주식회사 ○○○○에게 별지 제1목록 제1내지 제10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에 2004.10.8. 접수 제2342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2와 소외 주식회사 ○○○○ 사이의 별지 제2목록 제1내지 제2 기재자동차에 관한 2004.10.18.자 명의이전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4. 피고2는 소외 주식회사 ○○○○에게 별지 제2목록 제1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시청에 2004.10.18. 접수 제61260호로,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시청에 2004.10.18. 접수 제61261호로 경료된 각 명의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조세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체납자 주식회사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04.8.30 ~ 2004.9.7. 기간 동안 면세유 부정유통 혐의자에 대한 세목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확인조사과정에서 면세유 부정유통내용이 심각하여 2004.9.7. 통합조사로 조사유형을 전환하고 2004.9.8 ~ 2004.9.16. 기간 동안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세무서장은 2001.13.1. ~ 2004.6.30.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등을 적출하여 2001년도 법인세 금 1,254,147원외 6건 총합계금 254,965,122원의 세액을 고지할 예정으로 2004.9.30.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소외 법인은 2004.10.1.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후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세무서 접수 제17562호로 2004.10.19.자 과세처분전 불복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세무서에서는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부○○ 2004-7002호로 불채택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2004.11.24. 발송하고, 2005.1.31. 납부기한으로 소외 법인에게 금 259,641,660원의 세액을 고지하였으나 소외 법인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소외법인은 세무서로부터 2004.10.1.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2004.10.8.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제1목록 제1내지 제10 기재 부동산(이하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23421호로 2004.10.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1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 강○○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별지 제2목록 제1내지 제2기재 자동차(이하 사건 자동차라 합니다.)에 관하여 2004.10.18. 각각 ○○시청 접수 제61260호, 제61261호로 2004.10.8.자 피고2 명의로 각 명의 이전등록을 경료 하였습니다.
소외법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이후 조사와 관련한 법인세 등 국세가 곧 부과될 것을 알고 그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1, 피고2에게 매매한 후 송달받은 세금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및 자동차를 피고1, 피고2에게 매매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1은 소외 김○○의 모이며, 피고1의 아들 소외 김○○은 소외 법인이 2002년도 중 실물거래 없이 유류를 매입한 바 있는 소외 자료상법인 주식회사 ○○에너지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소외 법인과 소외 주식회사 ○○에너지 간의 가공거래를 실제거래인양 거래 사실 확인서를 써주는 행위를 한 바 있고, 2004.10.14. ○○세무서에 제출한 소외 법인의 사업장과 동일소재지의 피고2 명의 소외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피고2의 연락처란에 소외 김○○의 핸드폰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1, 피고1의 아들 소외 김○○과 소외 법인과는 상거래 상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피고2는 소외 법인이 운영하던 전남 ○○시 ○○면 ○○리 859번지 소재 주유소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피고2의 소유가 아님에도 피고2의 소유로 하고, 연락처를 소외 김○○의 핸드폰번호로 기재하여 2004.10.15.자 ○○세무서 접수 제17381호로 소외 ○○주유소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04.10.15.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04.10.18.자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며, 소외 법인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자동차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1, 피고2가 이 사건 부동산 및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법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외 법인에게는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자동차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소외 법인의 이 사건 매매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1, 피고2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랄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고, 사건 자동차의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지 제 1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남도 ○○시 ○○면 ○○리 ○○번지 잡종지 339㎡
2. 전라남도 ○○시 ○○면 ○○리 ○○번지 잡종지 1008㎡
3. 전라남도 ○○시 ○○면 ○○리 ○○번지 조립식판넬 농업용창고 및 관리사 131.04㎡
4. 전라남도 ○○시 ○○면 ○○리 ○○번지 잡종지 556㎡ 5.전라남도 ○○시 ○○면 ○○리 ○○번지 잡종지 462㎡
6. 전라남도 ○○시 ○○면 ○○리 ○○번지 블록조 판넬지붕 단층사무실 및 점포 76.30㎡
7. 전라남도 ○○시 ○○면 ○○리 ○○번지 잡종지 1079㎡
8. 전라남도 ○○시 ○○면 ○○리 ○○번지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유소 캐노피 48㎡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충 주유소 사무실 140.3㎡
9. 전라남도 ○○시 ○○면 ○○리 ○○번지 잡종지 129㎡
10. 전라남도 ○○시 ○○면 ○○리 ○○번지 조적조 루핑지붕 단층 농산물직판장 49.50㎡ 별지 제 2 목록 자동차의 표시 1.등록번호: 전남 ○○ ○○ 차 명: ○○ GLS 원동기형식: DC4B 차대번호: ○○○○○○ 형식승인번호: ○○○○○○ 사용본거지: ○○ 소유자: ○○○ 등록연월일: 2004년 10월 18일 2.등록번호: 전남 ○○ ○○ 차 명: ○○ GLS 원동기형식: DC4B 차대번호: ○○○○○○ 형식승인번호: ○○○○○○ 사용본거지: ○○ 소유자: ○○○ 등록연월일: 2004년 10월 18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