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서 개전되기 전의 것)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당연 무효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서 개전되기 전의 것)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당연 무효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도 ○○군 ○○면 ○○리 000-00 전 000㎡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피고는, 정00이 1973. 12.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해 오다가 1984. 1. 7.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정00의 점유를 승계하여 1993. 12. 30.경 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피고가 위와 같이 정00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1. 12.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환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00 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국유재산의 ‘매수’는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양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00이 정○○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구 국유재산법 제1조 (목적)가 ‘본법은 국유재산을 보호하며 그 취득, 유지, 보존,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법이 국유재산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에 위반되는 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국유재산의 ‘양수’라 함은 유상 및 무상을 불문한 모든 형태의 ‘취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는 또한, 구 국유재산법 제10조 는 국세청장은 잡종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구 국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처리 한계 규정(국세청훈령 제298호) 제5조는 금 1,000,000원 이하의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권한을 세무서장에게 다시 위임하였는데, 이00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시가는 금 1,000,000원이하로서 세무서장의 처분권한 내에 있었으므로 결국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국세청장의 허가를 얻었다고 볼 수 있어, 이00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행위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국세청훈령은 국세청장이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일정 권한을 세무서장에게 일부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나아가 이로써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국유재산을 양수하는 것까지 허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00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