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사업인정고시로 인하여 개발기대감이 확산되어 이 사건 토지의 지가가 폭등하였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시점 사이에 그 지가상승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지하철사업인정고시로 인하여 개발기대감이 확산되어 이 사건 토지의 지가가 폭등하였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시점 사이에 그 지가상승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00구8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외 1명 피 고 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01. 3. 22. 판 결 선 고
2001. 4. 19.
1. 피고가 1998. 10. 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000원,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000원을 각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8. 10. 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000원의 및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재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채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영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법 제60조재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둥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합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채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정제부령이 정 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혜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 가액
이 사건 토지 등을 편입대상으로 하여 1994. 3. 3. 광주광역시 도시철도노선이 확정 되고, 1996. 9. 14. 도시계획결정고시가 있었고, 1997. 2. 5. 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며, 1997. 5. 28. 지하철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그 사업시행을 위한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같은해 7. 21. 및 22.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가격시정 같은달 16.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를 하여 그 평균액이 금 000원(=금 000원 + 금 000원)으로 확인되었고, 같은해 12. 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와 원고들과 사이에 위 평균액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김AA에 대한 금 000원, 원고 최BB에 대한 금 000원을 각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