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계약금을 원고가 지급한 사실, 담보 대출금액이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 양도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진술서 등 원고가 등기부상의 양도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취득시 계약금을 원고가 지급한 사실, 담보 대출금액이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 양도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진술서 등 원고가 등기부상의 양도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533,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2행의 ‘을 제1호증, 제3호증’을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로 고치고, 5면 8행의 ‘한편’ 다음에 ‘이에 반하는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07구합133 (2007.12.1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11877 (2008.09.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