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무원과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국가도 제3자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가 공무원과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공무원의 부담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국가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공무원과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무원과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국가도 제3자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가 공무원과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공무원의 부담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국가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 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이00은 금000,000,000, 피고 최00, 이99는 각 금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해00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피고들이 공동 면책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3. 10.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4. 10. 14.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