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횡령금을 대손으로 계상하려면 회수가능성이 없고 신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부외부채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대표이사 횡령금을 대손으로 계상하려면 회수가능성이 없고 신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부외부채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3. 6. 2. 한 2000사업년도 법인세 149,177,760원, 2001사업년도 법인세 29,674,700원의 부과처분과, 2003. 11. 7. 한 2000년도 갑종근로소득세 121,719,2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은, 원고가 가압류채권자들과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200,404,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변제가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의 횡령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부족으로 배척하고(가정적으로 손금 산입 요건에 관한 입증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외에 원고가 ① 다른 가압류채권자들 또는 금융기관 등에 13,236,000원을 더 변제하였고, ② 택시를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지급받은 306,000,000원 또는 48,600,000원을 반환하였고, ③ 차입금 이자로 115,138,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각 입증부족으로 배척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9행에 갑 제26호증의 5를 부족증거로 거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