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대표이사 횡령금의 대손 인정 여부와 부외부채의 변제 여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6-누-601 선고일 2007.06.22

대표이사 횡령금을 대손으로 계상하려면 회수가능성이 없고 신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부외부채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3. 6. 2. 한 2000사업년도 법인세 149,177,760원, 2001사업년도 법인세 29,674,700원의 부과처분과, 2003. 11. 7. 한 2000년도 갑종근로소득세 121,719,2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제1심은, 원고가 가압류채권자들과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200,404,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변제가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의 횡령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부족으로 배척하고(가정적으로 손금 산입 요건에 관한 입증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외에 원고가 ① 다른 가압류채권자들 또는 금융기관 등에 13,236,000원을 더 변제하였고, ② 택시를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지급받은 306,000,000원 또는 48,600,000원을 반환하였고, ③ 차입금 이자로 115,138,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각 입증부족으로 배척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9행에 갑 제26호증의 5를 부족증거로 거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