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후 무신고한 바,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후 무신고한 바,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3. 15.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821,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6행의 “갑제5,6호증” 다음에 “갑제9호증의 1, 2”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