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 등재된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주주라 하여 반드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야 한다거나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주주라 하여 반드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야 한다거나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4. 5. 17.자 부가가치세 6,557,990원, 법인세 3,810,46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과 2004. 9. 10.자 법인세 30,777,460원, 부가가치세 14,205,10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원고의 청구취지 중 “2004. 9. 10.자 부가가치세 30,777,460원, 법인세 14,205,100원”은 “2004. 9. 10.자 법인세 30,777,460원, 부가가치세 14,205,1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원고의 패소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제2처분을 취소한다.
1.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고,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만을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