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부분뿐만 아니라 미용실 부분, 음식점 부분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예식장으로 운영하여 왔고, 명의를 빌려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지 운영자는 원고였으므로 예식장 전체의 인적, 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예식장 부분뿐만 아니라 미용실 부분, 음식점 부분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예식장으로 운영하여 왔고, 명의를 빌려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지 운영자는 원고였으므로 예식장 전체의 인적, 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1.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2004.1.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38,993,545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미용실 부분, 음식점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예식장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 7, 8, 10, 11, 13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4호증의 1 내지 14, 갑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 을 제3. 6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오○○의 증언에 이 사건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은 1층 및 2층 합계 1319.05㎡가 예식장으로, 나머지 1, 2층 및 3, 4층 합계 4593.73㎡가 음식점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양도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예식장, ○○미용실, ○○부페의 사업장으로 나뉘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들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예식장은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1997. 9. 10. 개업하였다고 2003. 1. 10. 폐업하였고, ○○미용실은 원고의 조카인 전○○을 대표자로 하여 1997. 10. 3. 개업하였다가 2000. 5. 31. 폐업하였고, 다시 원고의 친구인 오○○을 대표자로 하여 2001. 5. 31. 폐업하였으며, 다시 원고의 친구인 오○○을 대표자로 하여 2001. 5. 3 개업하였다가 2003. 1. 10. 폐업하였으며, ○○부페는 원고의 처인 노○○을 대표자로 하여 1995. 9. 19. 개업하였다가 1998. 12. 31. 폐업하였고, 이어 원고의 지인인 정○○을 대표자로 하여 다음날 개업하였다가 2000. 12. 8. 폐업하였고, 다시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2001. 1. 1. 개업하였다가 2001. 12. 31. 폐업하였으며, 이어 원고의 동생인 고○○을 대표자로 하여 같은날 개업하였다가 2002. 8. 16. 폐업하였으며, 다시 고○○을 대표자로 하여 2002. 1. 1 개업하였다가 2002. 3. 11 폐업하였고, 원고의 지인인 강○○을 대표자로 하여 같은날 개업하였다가 2002. 8. 16. 폐업하였으며, 다시 고○○을 대표자로 하여 같은날 개업하였다가 2003. 1. 10. 폐업하였다(이 사건 건물에는 이들 사업장 이외에도 1997. 10. 3부터 2000. 5. 31.까지 원고의 누나인 고○○,고○○를 대표자로 한 ‘○○드레스실’, ○○사진부‘의 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다) 위 사업장들의 2002년 신고된 각 매출금액은 ‘○○예식장’이 453,086,609원, ‘○○부페’가 396,879,090원, ‘○○미용실’이 ‘23,500,000원’이다. (라) ○○예식장은 예식장 사용자가 ○○예식장에서 피로연을 하거나, 웨딩사진을 찍을 경우 예식비를 50% 할인하여 주고, 예식장비와 미용비, 사진대, 식대 등을 모두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으며, 원고는 2002. 10.경부터 2002. 12.경까지 자신이 발행한 어음 및 수표로 ○○예식장(음식점 부분)에서 구입한 음식재료비 112,11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마) 오○○, 고○○ 명의로 피고 세무서에 신고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미용실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없고, ○○부페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월세가 없다. (바) 한편 예식장은 일반적으로 예식장 대여비 및 용역비 보다는 피로연 음식대, 신부화장비 및 드레스 대여료, 사진대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사업장을 둔 사업명의인들은 모두가 원고의 친척이거나, 지인들인 점, 원고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예식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들은 사업자의 변경이 잦고,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점, ○○미용실과 ○○부페의 임대조건은 이 사건 사업양도 계약의 양도대금 규모, 각 사업부분이 이 사건 건물에서 차지하는 면적, 2002년 신고된 매출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적은 금액인 점, 이 사건 사업양도 계약이 체결되면서 오○○, 고○○의 임차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오○○, 고○○ 또한 이 사건 사업양도 계약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페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주로 되어 있는 고○○이 이를 지출한 흔적은 전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원고가 이를 지출한 흔적이 있는 점, 예식장 사용자에게 이용대금을 지급받으면서 미용 및 식대 부분까지 일괄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예식장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들 및 나아가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실상 예식장의 주 수입원인 음식점 부분과 미용실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운영케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까지 포함하면, 원고가 예식장 부분을 미용실 및 음식점 부분과 분리하여 운영하였다기보다는 모든 부분을 포함하여 예식장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대상 재화는 원고가 운영한 ○○예식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양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과세대상 재화를 포함한 ○○예식장의 인적, 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황○○에게 양도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이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피고는, 원고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특히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고○○의 명의 위장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원고는 조사공무원에게 각서, 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믿게 한 바가 있었는데, 이러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자 임대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설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6300 판결 참조). 비록 원고가 오○○, 고○○ 명의로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행하였고, 피고가 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명의 위장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원고가 각서, 영수증 등을 제출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이 원고의 동생인 점,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조건이 ○○예식장의 음식점 부분 영업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피고로서 이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예식장업을 운영하면서 음식점 부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타인에게 임대 운영케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