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경찰서와의 계약행위를 소외 한모가 했다고 판단되어 실질 사업자를 한모로 볼 수 있으나 원고 또한 제1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고와 소외 한모의 공동사업으로 봄이 타당함
소외 경찰서와의 계약행위를 소외 한모가 했다고 판단되어 실질 사업자를 한모로 볼 수 있으나 원고 또한 제1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고와 소외 한모의 공동사업으로 봄이 타당함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1. 1. 원고들에게 한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1,564,470원의 부과처분 중 67,334,4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17,010원의 부과처분 중 3,842,1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5,210,930원의 부과처분 중 5,351,5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들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1. 1. 원고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도 제2기분 121,564,470원, 2004년도 제1기분 6,417,010원, 2003. 귀속 종합소득세 35,210,93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제1사업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인정증거에 의하면, ○○경찰서와 전투경찰들에 대한 식사제공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한 것은 한○○이나, 한편 망인은 한○○의 친누나이고, 한○○의 부탁으로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을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며, 식사대금 또한 모두 망인의 통장으로 지급받았고, 제1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경찰서부터 식사대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중 한○○의 몫을 분배하여 이를 한○○에게 입금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은 망인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망인은 제1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라 할 것이고, 한○○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인정증거에 의하면, 한○○ 또한 자비로 제1사업장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망인과 함께 제1사업장을 관리하였으며, 망인이 ○○경찰서로부터 교부받은 식사대금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사업장은 망인과 한○○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동사업자인 망인과 한○○은 연대하여 제1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2) 제2사업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인정증거에 의하면, 망인의 사업자등록증이 ○○경찰서에 교부되었고, 제2사업장의 전투경찰들에 대한 식사대금이 망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망인은 위 입금받은 돈 중 신○○에게 지급할 돈을 계산하여 이를 신○○에게 지급하엿고, 신○○과의 계약이 망인의 명의로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제2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인정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식사대금의 전달 외에는 제2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제2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제1사업장에 대하여는 이유 없고, 제2사업장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
(1) 부가가치세 부분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망인은 제2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제2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제1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제1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2003년 제1기분이 67,334,440원, 2004년 제1기분이 3,842,140원이므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소득세 부분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2사업장의 수입금액은 망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제1사업장 외에도 제2사업장을 운영하여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망인의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또한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인바, 망인의 정당한 2003년도 종합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
• 2003. 제1사업장 수입금액: 524,289,055원
• 제1사업장 소득금액: 62,914,687원{=524,289,055원-(524,289,055원×0.88), 망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고, 망인이 제1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들어간 각종 비용에 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미비하여 망인의 제1사업장 운영을 통한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1의2호 추계결정방법에 의하고, 2003년 귀속 음식점업/한식점업의 단순경비율은 88%이다)
• 망인 소득금액: 31,457,343원(=62,914,687원×1/2,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제1사업장은 망인과 한○○이 공동하여 운영하였고, 망인과 한○○ 사이에는 수입금액의 분배약정만이 있을 뿐, 손익분배비율 또는 출자비율에 대한 약정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경우 망인과 한○○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과세표준: 28,857,343원{=31,457,343원-2,600,000원(소득공제)}
• 산출세액: 4,294,322원(=10,000,000원×0.09+18,857,343×0.18)
• 가산세: 1,057,261원{=858,864원(신고불성실가산세)+198,397원(납부불성실 가산세)
• 결정세액: 5,351,583원(=4,294,322원+1,057,261원) 따라서, 이 사건 2003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5,351,5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334,440원,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42,140원, 2003년도 종합소득세 5,351,58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 인용하는 위 부분에 대한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