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처분 등기 말소의 구속력 소멸 여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6-나-2099 선고일 2007.04.27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인 바,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면 그와 같은 구속력 또한 소멸하게 됨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2004타경○○○호(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10.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에 대한 배당액 3,559,791원,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5,714,402원, 피고 ○○○에 대한 배당액 3,747,149원,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57,848,780원, 피고 ○○○○에 대한 배당액 134,005,272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항 배당액을 304,785,772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원심은,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각 말소된 것은 ○○○,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말소된 것에 따른 것이고, 위와 같은 가처분 등기 말소는 적법하며,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상 위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당심 변론 결과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넉넉히 수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의 효력은 여전히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집행 방법인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인 바,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면 그와 같은 구속력 또한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