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청장 고시에 따라 고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의 토지로써 그 면적이 330㎡ 이상인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인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응 그 양도행위는 투기거래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청장 고시에 따라 고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의 토지로써 그 면적이 330㎡ 이상인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인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응 그 양도행위는 투기거래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이 사건 대지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된 이후의 소득세법과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된 이후의 위 법 시행령(양도소득세산정시 기준시가원칙의 예외에 관하여는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위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1994. 12. 22. 전문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중 양도소득세부과근거에 관한 규정들은 그 부칙에 의하여 1996. 1. 1. 이후부터 시행되고 각 해당조하으이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이사건 대지는 1995. 12. 5. 양도되었으므로 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전문개정전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또 1995. 12. 30.자로 개정된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은 1996. 1. 1.이후부터 시행되고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위 법 시행이전에 양도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 위 1995. 12. 30.자 개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 사건 대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는 적용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23조 제1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등이 토지 또는 건물등의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같은법 제2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으로 한다.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중 그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은 위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2호 마목을 위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당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한 예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을 들고 있으며, 한편 위 법 시행당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은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로서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의 토지는 그 면적이 330㎡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9. 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