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4조 제4항에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 중 어느 부분이 주택에 해당된다는 점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소득세법 제154조 제4항에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 중 어느 부분이 주택에 해당된다는 점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78. 4. 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2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공부상 위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상점 178.53㎡ 부속건물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1층 48.84㎡, 2층 48.84㎡, 3층 35.3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공장 52.14㎡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5. 6. 22. 이를 모두 소외 김ㅇㅇ외 1인에게 양도였고, 위 김ㅇㅇ 등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곧바로 그 1, 2층의 내부칸막이를 철거하고 선반 등을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공부상 기재대로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넓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 중 이에 부수되는 부분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 면적 중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면적 363.66㎡(= 178.53㎡ + 48.84㎡ x 2 + 35.31㎡ + 52.14㎡)에서 이 사건 주택 이외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161.75㎡{= 255㎡ x (178.53㎡ + 52.14㎡)/363.66㎡} 부분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부분의 양도소득을 금 377,896,544원으로 산출하고 이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1995. 11.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금 178,8813,7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국세청의 감사에서 이 사건 주택 중 1, 2층 합계 97.68㎡가 창고로 사용하다가 양도되었음에도 이 부분까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이에 따라 1996. 6. 17.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이외의 부분을 상점 178.53㎡ 위 1, 2층 창고 합계 97.68㎡, 공장 52.14㎡ 합계 328.35㎡(= 178.53㎡ + 97.68㎡ + 52.14㎡)로 보고 이 사건 토지면적 중 이 사건 건물 전체에서 위 주택이외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219.69㎡(= 255㎡ x 328.35㎡/363.66㎡) 부분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금 514,981,637원으로 변경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금 269,475,38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갑제2호증의 1, 2, 갑제3, 4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2, 3,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중 위 1, 2층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9. 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