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에서 보는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16, 갑제3호증의 1,2, 갑제4호증의 1,2,3, 갑제5호증의 4,6 내지 14, 16,17,19,20,23 내지 29,35 내지 38, 43,62,66,69,70,72 내지 87,89 내지 95,100,101,10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별지 목록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그 종원인 소외 이○대, 이○기, 이○우, 이○봉, 이○희 등 6인에게 명의신탁하여 1963. 4. 12. 그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둔바 있는 원고 종중의 재산이었는데, 원고가 1988. 11.경 위 이○봉의 상속인인 소외 이○호 등 위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지방법원 88가합9352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 12. 27.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위 이○호 등이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91나1478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1992. 10. 28. 원고승소의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 이○호등 항소인들의 지분만을 변경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나. 위 이○호는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1. 4. 1. 그의 피상속인인 위 이○봉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공유지분 1/6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자신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 종중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이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명의의 각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소외 김○규를 통하여 소외 지○원, 손○호, 김○옥(이하 위 4인을 소외 지○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금 98,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소외 지○원등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지○원, 손○호, 김○옥 3인이 위 이○호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금 2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위 이○호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6.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러나 소외 지○원 등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들이 직접 이를 취득할 수도 없고 타인에게 처분하는 것도 여의치 아니하자, 위 이○호와 타인명의의 가공채권을 만들고 그에 의한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그 경락대금으로 그들의 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대금은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1) 소외 윤○현과 소외 손○호의 각 동의를 얻어 1991. 4. 8. 경 위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 그들이 위 이○호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위 윤○현을 수취인으로 한 액면금 10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와 위 손○호를 수취인으로 한 액면금 20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를 위 이○호로부터 각 발행, 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같은 달 9. 위 이○호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위 윤○현, 손○호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4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한편, (2) 소외 이○훈과 소외 김○열로부터 각 동의를 얻어 같은 달 8. 위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 그들이 위 이○호의 채권자인 것처럼 각 허위로 위 이○호가 발행한 수취인 위 이○훈, 액면금 300,000 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무등합동법률사무소 91년증제1058호)와 수취인 위 김○열, 액면금 200,000,000원인 약속어음의 공정증서(위 법률사무소 91년증제1059호)를 각 작성하였다.
- 라. 소외 지○원 등은 1991. 5. 2. 다시 위 이○호에게 그에 대한 실제채권자인 소외 주○남과의 사이에 채무금 10,000,000원의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91년증제1598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채무명의로 같은 해 5. 29. 채권자를 주○남, 채무자를 이○호로 하여 ○○지방법원 91타경5066호로 위 이○호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위 경매절차가 계속중이던 같은 해 6. 4.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 내지 5 토지를 제외한 다른 토지에 관하여는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그러한 사이에 위 이○호는 위 주○남에게 그의 채무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 마. 그후 소외 지○원 등은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위 이○훈이 채권자로 된 위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1991. 7. 19. ○○지방법원 91타경7048호로, 위 김○열이 채권자로 된 위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같은 해 8. 9. ○○지방법원 91타경7970호로 각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에 관한 위 이○호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계속하여 소외 박○삼, 최○선 및 소외 이○섭, 최○록, 양○철의 각 동의를 얻어 그들의 명의를 빌려 위 이○호에게 그들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1991. 8. 22. 위 이○호로부터 그가 발행한 (1) 수취인 위 박○삼, 액면금 511,836,5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무등합동법률사무소 91년증제2294호), (2) 수취인 위 이○섭 및 최○록, 액면금 300,000,000원인 약속어음의 공정증서(위 법률사무소 91년증제2295호), (3) 수취인 위 최○선, 액면금 395,000,000원인 약속어음의 공정증서(위 법률사무소 91년증제2297호)를 각 작성하여 소지한 다음 이를 근거로 하여 진행중이던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 바. 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1. 10. 17.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에 관한 위 이○호 명의의 지분이 소외 사회복지법인 ○○동산에게 대금 2,253,086,500원에 경락됨에 따라 경매법원은 1991. 11. 25. 위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 금 13,915,950원을 공제하고, 선순위 근저당채권자인 위 손○호에게 금 200,000,000원, 위 윤○현에게 금 100,000,000원, 경매신청 채권자인 위 주○남에게 금 10,604,930원, 관련채권자인 위 이○훈에게 금 300,000,000원, 위 김○열에게 금 200,000,000원, 배당요구채권자인 위 박○삼에게 금 511,836,500원, 위 양○철에게 금 210,000,000원, 위 최○선에게 금 395,000,000원, 위 최○록, 이○섭에게 금 300,000,000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잉여금 11,729,120원은 위 이○호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그무렵 확정되었다.
- 사. 한편 원고는 위 이○훈, 김○열, 박○삼, 최○선 및 위 이○호, 양○철, 최○록, 이○섭등 8인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위 8인을 채무자로 하고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1991. 11. 9. ○○지방법원 91카11761호로 위 8인이 제3채무자로부터 위 배당표기재와 같은 배당금을 각 지급받을 배당금출급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근저당권자인 위 윤○현, 손○호에 대한 배당금출급채권은 가압류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소외 지○원등은 위 윤○현에게 배당금 금 100,000,000원과 위 손○호에게 배당된 금 20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 아. 이에 원고는 위 이○호 및 소외 지○원 등이 원고 종중의 재산인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에 대한 위 이○호 명의의 지분을 위 이○훈, 김○열, 박○삼, 최○선 및 양○철, 최○록, 이○섭 명의의 가공채권 등에 터잡아 법원의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처분함으로써, 원고가 위 토지 지분의 위 경락 당시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경락대금 2,253,086,500원 중에서 집행비용 금 13,915,9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239,170,550원의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하여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지방법원 91가합15005호로써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3. 5. 27. 원고 종중의 종전 대표자인 소외 이○풍과 원고의 종중원인 소외 이○원, 이○희, 이○욱, 이○진, 이○영, 이○배, 이○철, 이○설등 10인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이사회결의도 없이 임의로 위 사건의 피고들과의 사이에 합의금으로 금 1,450,000,000원만을 받고 합의하기로 하여, 그 합의금 지급방법으로 원고가 채권자인 것처럼 같은 날 원고를 각 수취인으로 하는 위 최○선 발행의 액면금 395,0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무등합동법률사무소 93년증제1702호), 위 최○록, 이○섭 공동발행의 액면금 300,0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위 법률사무소 93년증제1703호)를, 위 김○열 발행의 액면금 200,0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위 법률사무소 93년증제1705호), 위 이○훈 발행의 액면금 300,000,000원인 약속어음의 공정증서(위 법률사무소 93년증제1706호)를, 같은 달 29. 수취인 원고, 발행인 위 박○삼, 액면금 511,836,5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위 법률사무소 93년증제1707호)를 각 작성(위 각 액면금은 위 각 발행인에 대한 배당금과 같다), 교부받음과 동시에 같은날 수취인을 위 손○호로 하고 액면금을 위 각 공정증서의 액면금 합계 금 1,706,836,500원(= 395,000,000원 + 300,000,000원 + 200,000,000원 + 300,000,000원 + 511,836,500원)에서 위 합의금액 1,450,000,000원을 공제한 금 256,836,500원(= 1,706,836,500원 - 1,450,000,000원)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위 법률사무소 93년증제1712호)를 작성하여 위 손○호에게 교부하였으며, 그무렵 위 이○풍이 위 윤○현, 손○호, 이○훈, 김○열, 박○삼, 최○선 및 위 지○원, 손○호, 김○옥, 양○철, 최○록, 이○섭에 대한 위 경매사건과 관련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이후 민, 형사상 일체 거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후 원고 종중은 위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이영춘, 김○열, 박○삼, 최○선 및 위 최○록, 이○섭을 채무자로 하고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채무자들의 배당금출급채권에 대한 앞서 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1993. 6. 7. ○○지방법원 93타기1543호로 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명령정본이 그 무렵 위 이○훈 등에게 송달되어 1993. 7. 2. 확정되었고, 원고 종중은 1994. 1. 18.에 이르러 위 합계금 1,706,836,500원을 출급하여 1993. 11. 14.부터 종중원에게 1인당 금 4,000,000원씩 분배하였다.
- 자. 그후 ○○지방법원은 1995. 1. 11. 91가합15005호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위 이○호는 금 11,729,120원, 위 주○남은 금 10,604,93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 1.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위 손○호, 윤○현, 이○훈, 김○열, 박○삼, 최○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95나1322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1996. 8. 1.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손○호, 윤○현, 이○훈, 김○열, 박○삼, 최○선은 연대하여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1.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위 소외인들이 대법원 96다4121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97. 2. 28.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고, 위 양○철에게 배당된 금 210,000,000원은 동인 및 소외 지○원 등의 임의이행으로 환수하였다.
- 차.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 중 위 이○호 명의의 지분이 유상으로 양도되었고 이로 인한 소득이 원고 종중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금 915,232,917원으로 산출하고 이에 해당세율을 적용한 다음 납부불성실에 따른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7. 3. 27.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 지분에 관한 1991.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617,567,7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