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인 원고가 법인주주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배당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과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법인주주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배당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과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2,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4, 을제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금융기관들에게 지급한 위 각 배당금이 배당소득금액이라고 판단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원고는 청구취지에서 1991년도 법인세 중 위 ㅇㅇ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인 금6,494,998원을 초과하는 부분 전체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법인세 중에는 지급조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와는 과세원인을 달리하는 법인세가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부분 취소 청구도 이유 없다.)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