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아닌 임야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양도세가 감면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관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농지가 아닌 임야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양도세가 감면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관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1 내지 4,14호증, 을제1,3호증의 각 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11.22.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원고 소유로서 1992.12.31. 건설부고시 제774호로 개발계획승인된 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79 임야 1,480평방미터와 같은구 ㅇㅇ동 산 84의 1 임야 23,969평방미터 및 같은동 산 87 임야 8,40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1,267,206,500원에 양도하고 1994.12.28.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금211,687, 036원을 감면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피고는 1995.10.16.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된 법률 제4666호, 이하 '조감법'이라고만 한다)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211,687,036원은 면제하고, 이 사건 토지가 자경하던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달 18.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면제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