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이ㅇ자가 1992. 11. 9.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의 9 답 2764㎡ 및 같은 동 ㅇㅇㅇ의 8 답 661㎡를 상속받은 사실, 피고는 그 상속재산가액을 150,531,200원으로 평가하여 여기에 위 이ㅇ자가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그 상속인인 소외 정ㅇ선에게 증여한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의 2 대 281㎡의 재산가액 금141,624,000원을 가산한 금292,155,200원에서 장례비 2,000,000원을 공제한 290,155,2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정한 후 기초공제 60,000,000원, 인적공제 148,531,200원, 농지상속세공제 2,000,000원을 공제한 금79,624,000원을 상속세과세표준으로 하여 1993. 11. 20. 청구인에게 상속세 15,851,5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이 소송 계속중인 1995. 1. 16. 이를 취소하고 상속인별로 경정하여 원고에게 상속세 9,341,410원, 소외 정ㅇ선에게 상속세 6,510,160원으로 하여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을제3호증의 1,2,3, 을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