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위의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처음부터 그 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어 있었다면 원고 주장의 부득이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전부터 이미 발생한 것인만큼 유휴토지로 볼 수 밖에 없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위의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처음부터 그 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어 있었다면 원고 주장의 부득이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전부터 이미 발생한 것인만큼 유휴토지로 볼 수 밖에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2, 갑제5호증의 2,3, 갑제6호증, 갑제10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2,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1. 6. 29.경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던 환지전의 ○○시 ○○구 ○○동 산 132 임야 1,488㎡(이하 환지전의 토지라고 한다)중 1,488분의 744지분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이(환지)를 소유하고 있다. (2). 위 환지전의 토지는 1990. 12. 23.경 그 환지예정지로 ○○시 ○○구 ○○동 2가 91블럭 3롯트 대 408.5㎡와 같은 동 2가 91블럭 4롯트 대 408.4㎡가 지정되었다가 다시 1993. 11. 24. 같은 동 660의 2 대 408.5㎡와 같은 동 660의 3 대 408.5㎡로 환지되었다. (3). 피고는 위 환지예정지인 위 91블럭 3롯트 대 408.5㎡중 1/2지분(204.25㎡상당,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위 91블럭 4롯트 대 408.4㎡중 1/2지분(204.2㎡ 상당,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이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0.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나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다만, 위 제1토지에 관하여는 그 면적을 204.3㎡로 보았다), 1993. 11. 6. 원고에게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구 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금 17,218,7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세액이 위 정당한 세액의 범위 이내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