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그 과세기간 동안 양계사업을 위한 목작용지라고 볼 증거가 없어 당초 과세처분은 적정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그 과세기간 동안 양계사업을 위한 목작용지라고 볼 증거가 없어 당초 과세처분은 적정함
【주 문】
1. 피고가 1993. 11. 10.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토지초과이득세 각 금 112,425,660원의 부과처분 중 각 금 109,425,6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9호증(갑제9호증은 을제4호증의 2와 같다), 을제3호증의 1,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들은 1977. 11. 10.경 분할전의 전남 ○○군 ○○면 ○○리 7의 1 대 9,2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뒤에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이 이루어진 데 이어 1993. 11. 27. 광주 ○○구 ○○동 7의 1 대 8,432㎡와 같은 번지의 6 대 828㎡로 분할되었다)를 공동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공유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0.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나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993. 11. 10. 원고들에게 위 취득일 이후인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구 법에 의하여 각 토지초과이득세 각 금 112,425,6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 정당한 세액인 금 109,425,660원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각 위 정당한 세액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그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승소비율 등을 참작하여 원고들과 피고에게 9대 1의 비율로 분담시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