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93-구-332 선고일 1993.07.22

8년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199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940.962.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부과처분과 원고의 청구원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2(조사내용), 3(계산명세서), 을제2호증의 2(매매계약서), 을제5호증(과세자료전 겸 결정결의서), 갑제3호증의 1내지 5(각 등기부등본), 갑제4호증(수용확인원), 갑제5호증(수용확인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556의 1 전 12,116제곱미터, 같은 동 555 전 1,369제곱미터, 같은동 554 전 1,299제곱미터, 같은동 553의2 답 142제곱미터, 같은동 산 97의1 임야5,752제곱미터(위 5필지의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ㅇㅇ시 ㅇㅇ지구에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원고는 1991. 7. 15. 위 소외 공사에게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협의양도하고 같은 달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후 같은 달 20. 그 대금을 전부 수령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1년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산출한 후, 위 양도소득을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감면대상으로 보고, 위 법 조항 및 위 법 제88조의2, 부칙 제20조 에 의하여 위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금1.240.962.676원에서 감액최고한도인 금300,000,000원을 감액한 후 1992. 5.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940,962,6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첫째 이 사건 토지 중 전답은 원고가 1970-1975년에 취득하여 1991. 7. 20.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비과세대상이며 이 사건 토지가 1985. 9. 13. 건설부고시 제402호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1989. 12. 29.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의 적용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지정된 때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양도소득은 위 시행령(1988. 12. 31.자 대통령령 제12564호) 부칙 제3조 에 의하여 역시 비과세대상이고, 둘째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위 양도세의 산출세액을 전액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과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셋째 이사건 토지는 1989. 12. 29.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편입되었고 1991. 2. 27. 보상계획이 공고되었으므로 1991. 6. 29. 자로 고시되기 전의 1990년도 공시지가에 따라 양도소득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첫째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이사건 토지가 1989. 12. 29. 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지정된 때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부고시 제402호에 의하여 1985. 9. 13.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사건 토지 중 전 답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위 인정의 1991. 7. 20. 현재 ㅇㅇ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가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령 이 사건 토지 중 전답을 원고가 1975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할지라도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고,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위법사유는 취소사유가 될 뿐이고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45 판결 등 참조)할 것이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나머지 청구원인은 이사건 과세처분의 무효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는 그 이유없다.

3.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990.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1호) 부칙 제14조 는 " 제57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거나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991.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 및 제60조 제1항 의 개정규정과 제66조의3 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특별부과세를 면제한다"고 구성하고 있고, 동법 부칙 제20조 는 "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8조의2 는 "개인이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4, 제72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제14조 는 위 법 제57조 가 규정하는 감면의 경우 중 그 일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하는 경과규정으로서 특별규정이고, 위 부칙 제20조 는 위 법 제88조의2 에 의한 감액최고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고(만약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법 제88조의2)에는 위 부칙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위 부칙 제20조 만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57조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동법 제88조의2 및 위 부칙 제2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부칙 제14조만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동법 제57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의 경우에만 동법 제88조의2 및 부칙 제20조 가 적용되는 결과로 되어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한편 원고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1991. 12. 31. 이전인 1991. 7. 20에 협의야도하였음은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는 위 부칙 제14조 에 의하여 전액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부과한 이 사건과세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의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사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7. 2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